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5행복호 충돌(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5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부산J주식회사 총 톤 수85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갑판장갑판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9월 11일 0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20초, 동경 126도 43분 34초 지점 손 해선체침몰(어물 1,700상자) 인양가능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제65행복호는 총톤수 85톤 30(디젤1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선어운반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8월 27일 18시쯤 부산항에서 어름 30톤을 싣고 수심인(선장) A외 선원 10명 도합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동항을 출발 29일 1시쯤 전남신안군 흑산면 홍도근해에 도착하였다.그 후 수심인 A는 13일 동안 같은 회사 소속선인 제52행복호에서 어획한 고등어 1,700상자를 받아 싣고 흘수선수 3미터 선미 2.5미터로 9월 10일 18시 40분쯤 홍도남방 약 8해리 부근 해상을 떠나 소정의 항해등화를 계시하고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해 약 8노트로 항행하여 대흑산도를 거쳐 같은 날 22시쯤 매물도를 본선 좌현 약 1해리 거리에서 통과한 뒤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갑판장) B과 항해 당직을 교대하면서 나침로 100도로 정침하고 선수방향을 가사도 등대로 향해 조선하도록 지시한 후에 조타실 침대에서 취침하였다.당직을 인계받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지정해난관계인(갑판원) C에게 조타를 시키고 조타실 좌측에서 항해 지휘를 하면서 속항중 가사도 등대 부근에 도달했으리라 짐작될 때 등대불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등대불이 보이지 않고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섬이 나타나므로 당황하여 조타수 C에게 선수를 좌회두 시키고 약 20분쯤 항진할 무렵에 갑자기 선수쪽이 둔여(수상암)에 들이 받치면서 초역위를 타고 밀려가는 바람에 선수 부선저가 파손되고 침수하기 시작하여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이때 잠이 깨인 수심인 A는 급히 뛰어나와 선원들을 동원하여 응급 방수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침수량의 과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본선은 어물이 실린 채 9월 11일 0시 50분쯤 북위 34도 31분 20초, 동경 126도 43분 34초 지점에서 침몰하였으며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여 근접도서 육안으로 향해 헤엄쳐가던 중 때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10톤급 소형선 제2수송호에 의해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약간 구름이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고 북서풍이 2미터 정도이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관계조사서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 보건대 수심인 A가 항해 기능이 부족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협수로 통과 구간인 가사도로부터 장죽수도와 횡간수도 항행을 전 책임을 맡기고 취침했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직 책임자로서 조타자가 침로를 이탈함이 없는가 여부를 수시 감시하고 선위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가사도 등대 불에만 의존하여 막연히 항진하다가 침로 상에 산이 가로막히자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좌회두 함으로서 사고를 야기케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건 사고는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운항 중에 지켜야 할 선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문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 을종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