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5진영호, 피예선(부선 제3세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5진영호는 총톤수 42톤 70,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85년 6월 24일 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모래를 만재한(463m3) 총톤수 361톤 19의 부선 제3세영호를 예인, 부산항을 향하여 낙동강 하구를 통과하던 중 이날 14시 00분경 좌현 정횡으로 부터는 강한 조류가, 우현으로 부터는 풍파가 쳐서 부선 선체가 횡요되면서 모래를 씌워둔 캔버스 사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우현 경사가 가중되어 위험하자 밀착 접현하여 예항하다가 부선 선수로부터 예인삭에 의하여 예인하였으나 해수 유입이 계속되어 이날 14시 30분 북위 35도 01분 2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의 위치에서 부선 제3세영호는 완전히 전복되었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이 전복되면서 화물인 모래가 쏟아져버려 전복된 채 침몰되지 않아서 그대로 예인을 계속하여 이날 17시 30분경 부산 다대포항까지 도착하였다.부선 제3세영호는 다음날 해상크레인에 의해 바로 세워져 배수한 바 선용품 일부가 유실되었을 뿐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5진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24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2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손 해부선전복, 적재모래 유실 원 인황천대비소홀,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65진영호는 총톤수 42톤 70,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463입방미터를 적재한 강부선 제3세영호를(총톤수 361톤 19 이하 부선)선미 예인하여 1985년 6월23일12시경 현장을 떠나 부산 해운대로 향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운항 중 같은 날 20시경 수심인 선장 A는 야간운항 통제로 충무외항에 가박 후 다음날 24일 04시경 가박지를 떠나 속항하여 같은 날 13시경 가덕도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부선 좌현 중앙부에 본선 우현을 접선 결박하고 예항 중 14시경 낙동강 하구에 이르렀을 때 장마로 인한 낙동강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하류와 높은 파랑은 본선 좌현측에, 우현측에서는 남동풍이 정횡으로 불어와 선체동요가 심하여지면서 부선의 우현측으로부터 파도가 계속 갑판상에 쳐 올라와 창복포가 찢어져 이로부터 해수가 계속 창내로 침입하는 한편 2매로서 나란히 덮은 창복포의 연결부 사이로부터도 해수가 침입하게 되자, 부선은 우현으로 약 10도 경사된 후 시간이 갈수록 경사도는 심하여 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부선을 분리시킨 후 약 110미터의 길이로 선미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인이 되지 않고 부선은 약 45도까지 경사되었기에 예인삭을 끌러버린 후 부선에 접근하여 부선 선두 이사만을 예선에 옮겨 싣고 다시 부선을 예인 중 이날 14시 30분경 북위 35도 01분 2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에서 부선은 완전히 전복되었다.부선이 침몰되자 창내 모래가 쏟아져 나왔기에 전복된 상태로 예인을 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다대포에 입항 후 해상 크레인으로 정상상태로 복원시켰다.부선 전복으로 부선에 적재된 모래가 완전 유실되었으나 선체는 손상이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6월 24일 07시부터 6월 25일 12시까지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북동 또는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전장 A가 창복포를 허술히 덮는 등 황천대비 소홀과 폭풍주의보 하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부선에는 모래위에 창복포 2매를 나란히 씌워 결국 1매로서 형식적인 덮개를 한 상태가 되었고 6월 24일 07시부터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북동 또는 남동풍이 불고 파고도 3-4미터에 이르러 소형선의 항해는 무리였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높은 파랑이 계속 부선의 창복포를 덮쳐 창복포가 찢어지고, 연결부로부터도 해수가 창내로 침입하여 결국 부선이 전복, 적재 모래가 완전히 유실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수심인 A의 황천대비 소홀 및 무리한 항행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