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3보성호기선 제97건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29톤 3699톤 68 기관종류, 마력1,400마력3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25일 1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1초, 동경 129도 01분 42초 손 해선수좌현 직경 15센티미터 파공그물 감아올리는 로라 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3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63보성호는 총톤수 129톤 36,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4년 4월 25일 11시 30분경 부산 남항 K냉동앞 해상에 선수묘와 묘쇄 35미터를 투하하여 동안벽으로부터 약5미터 떨어진 상태로 선미계류 한후 식량과 어망 선적을 시작하여 동일 14시 30분경 출어준비를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어하기 위한 제반 수속을 마치는 동안 대기하기 위하여 수산센타 앞으로 이동하고져 동일 14시 45분경 양묘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4시 49분경 업 앤드 다운(UP AND DOWN)상태로 되었을 때 선수 부근에는 1자 방파제에 여러척의 원양 어선들이 선미 계류하고 있어 전방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선교에서 원격 조정장치로 기관후진을 하였던 바 동일 14시 50분경 북위 35도 05분 21초, 동경 129도 01분 42초 위치에서 제63보성호의 좌현선미와 좌현쪽에서 접근하던 제97건우호의 좌현 선수부가 제63보성호의 선미에서 좌현으로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97건우호는 총톤수 99톤 68,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부산 남항 진양 냉동앞 안벽에서 얼음 약 6톤을 선적한후 충무동 1자방파제 앞에 정박하고 있는 수협소속 면세유 공급선에서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B는 1984년 4월 25일 14시 45분경 M 냉동앞 안벽을 떠나 1자방파제와 K냉동앞 안벽의 중앙부를 통과하도록 미속 전진중 선수 약 100미터 전방에 제63보성호가 K냉동 안벽쪽에서 1자방파제쪽으로 서서히 전진하고 있으므로 제63보성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하고져 접근하여 제63보성호의 좌현 선미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63보성호가 후진하므로 수심인 선장 B는 기관후진을 지시 하였으나 기관후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기선 제63보성호는 선미 좌현쪽의 그물을 감아올리는 로라가 일부 손상되었고, 기선 제97건우호는 선수좌현에 직경 약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63보성호 선장 A는 선수묘를 투하하고 부산 남항 K냉동앞 해상에 선미계류한 상태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양묘 완료 하였을 때 선수방향의 1자방파제에 여러척의 원양어선들이 선미 계류하고 있어 전진할 수가 없으므로 후진을 할 경우에는 선박 왕래가 많은 항내임을 감안 선미쪽에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와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지를 확인한후에 기관후진을 하였어야 하나 본선이 전진하여갈 우현쪽만 확인하고 좌현쪽과 선미쪽은 확인하지도 않은채 기관 후진을 하므로서 좌현쪽에서 접근하던 제97건우호와 충돌한 동인의 운항과실과 수심인 제97우건호 선장 B는 M냉동앞 안벽에서 떠나 1자방파제와 충무동 K냉동앞 안벽사이로 통과할 경우 가항폭은 약90미터이고 양쪽에 많은 어선들이 선미계류하고 있는 협수로 임을 감안 선수 방향에서 움직이는 배가 있으면 기관정지후 기다렸다가 전방의 배가 완전히 비키고 난후에 통과하였어야 하나 제63보성호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선미쪽으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제63보성호의 선미쪽을 약10미터의 거리로 통과하고져 전진중 제63보성호의 선미와 충돌한 동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63보성호 선장 A 동 제97건우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