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3남성호기선 명신호 선 적 항부산시양산군 일광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B 총 톤 수315톤 017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35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2항사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장항 사고일시1980년 5월 28일 2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00초, 동경 127도 26분 00초</span> 기선 제63남성호는 총톤수 315톤 01, 디젤기관 8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운반선으로서 선장 E는 1980년 5월 23일 07시 00분 부산항 감래포를 출항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조업중인 같은 회사의 선박들에 얼음, 유류, 식수, 상자등을 보급해주고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 및 대흑산도 북방 7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에게도 보급을 완료하고 5월 22일 22시 00분 현장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귀항중 동년 5월 28일 22시 00분 역만도를 좌현 2.5마일로 통과하면서 1항사 C로부터 수심인 2항사 A가 진침로 065도 속력 8노트로서 당직인수 받아 수심인 2항사 A가 직접 키를 잡고 085도로 변침하여 조업중인 어선을 피하고난 뒤 원침로인 진침로 065도로 하고 갑판원 D에게 키를 잡게한 후 당시 달빛이 조타실앞까지 비치고 해면에 반사되어 앞의 배들의 불빛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공선시에는 선수가 높아 정선수앞은 볼 수 없는 상태하에서 수심인 2항사 A는 조타실앞 좌현에 서서 견시중이었으나, 동일 22시 35분경 거문도 동북방 약10마일 해상 북위 34도 10분, 동경 127도 26분 위치에 이르렀을때 불시에 쿵하고 어떤 선박과 충돌하여 수심인 2항사 A는 급히 기관정지를 하는 동시에 키를 우전타로 지시한 바, 즉시 타수 D가 우전타를 하자 조타실뒤 선장실에서 잠자고 있던 선장 E는 충돌의 충격과 전령기 소리에 조타실로 뛰어나왔으나, 당시는 기관정지 상태에서 전진타력으로 전진하고 있었으므로 당직중인 수심인 2항사 A에게 상황을 물어본 바, 충돌이라고 대답하자 주위를 살펴보니 우현선미쪽에 희미하게 떠있는 배와 선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것이 보였다.
이때 선장 E는 배를 돌려 접근한 바, 물에 떨어져 헤엄치면서 고함지르고 있는 선원 1명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하였고 상대선의 선미는 거의 물에 잠기고 돌려있는 선수부근에 모여있는 선원 3명에게 줄을 주어 본선에 옮겨 태우고 선원들은 모두 몇 명인가 물으니 5명이라고 하기에 나머지 1명이 실종된 것을 알았다.그후 본선의 선수가 상대선의 좌현중앙부에 충돌한 명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기선 명신호를 우현에 묶고 서어치 라이트로 수색한 결과 우현 선미 70미터-80미터 해상에 한사람이 떠있어서 구조코자 기관후진을 걸었던 바, 기선 명신호는 선미로부터 침몰하였고, 떠있는 사람을 구하여 인공호흡을 시켜보았으나 소생하지 않았으며, 사망한 사람은 선장 F(57세)이였다.기선 명신호는 총톤수 7톤 22, 디젤기관 35마력의 목조유자망어선으로서 선장 고 F 이하 5명이 승선 1980년 5월 28일 16시 00분 전남 나라도 축정리 포구에서 출항 광도 남쪽 해상으로 출어하여 동일 17시 30분경 그물 3,000발 정도로 투망한 후 그 끝에 선미를 계류하여 같이 표류하면서 삼치 유자망으로 조업중 저녁이 되어 12볼트 건전지에 30왓트 백등1개를 조타실위에 키고 선장 고 F는 선원들에게 다음날 작업을 위해 일찍 자라고 하여 선원4명은 동일 20시 00분경 선미 갑판하 선원실에 들어가 자고 있었고, 조타실에 선장 고 F가 당직을 서고 있었다.
그러던중 쾅하는 충격과 함께 선체가 크게 기우뚱하면서 경사하여 선원실 입구로부터 해수가 들어와 선원들은 밖으로 뛰어나와 상기와 같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몰하고 선장 F는 사망하였고, 갑판원 G, 기관장 H 2명은 부산소재 K의원에 입원 25일간의 치료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제63남성호 수심인 2항사 A는 당시 1항사 C로부터 당직인계를 받고 항해중이였으나, 본선은 공선으로 선수가 높아서 앞이 잘 안보이고 또한 밝은 불빛이 해면에 반사되어 어선들의 불빛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므로 수심인 2항사 A로 하여금 조타실 밖으로 나가서 쌍안경 등을 이용 전방 해면을 엄중히 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선수를 좌우로 돌리면서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던가 또는 어선들의 불빛이 많고 조선하기가 어려웠을때는 조타실 뒷면에서 쉬고 있는 선장을 기상시켜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서 삼치유자망으로 조업중인 기선 명신호를 충돌케한 수심인 2항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기선 명신호 선장 고 F는 당시 삼치유자망을 투망하고 그 끝에 본선의 선미를 계류하면서 같이 표류중이었다면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소정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다만 정박등으로서 12볼트 30왓트 백등1개를 계양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항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