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2진영호 기선 제305동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2 진영호는 총톤수 111톤 82 디이젤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4월 1일 14시경 소속 동선 2척과 함께 부산항을 떠나 제주남방 해상에서 고등어 선망 조업에 들어갔던바 동 13일 19시부터 당일 조업을 위한 어탐작업도중 수심인 선장 A는 집어중인 소속 동선 86 진영으로부터 일본 어선이 바로 옆에서 역시 집어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 19시 20분부터 자침로 135도 10노트로 상기 동선으로 접근하여 일본 동선을 확인하고 그쪽을 향하여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반속으로 접근 항해중 정선수 방향에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약 150미터 전방에서 우전타 하였으나 상대선이 좌전타하여 들어와 동 20시 25분경 북위 32도 36분 33초, 동경 126도 54분 40초 지점에서 상대선인 제305 동성호 우현측 기관실 후미 외판과 동선의 선수가 충돌되어 제305 동성호는 충돌 7분정도후에 침몰되고 동선의 선수재 좌측 수선부위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음. 한편 제305 동성호는 총톤수 45톤 64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어선으로서 선망어선 201 동성호에 동선으로 소속되어 1983년 4월 1일 13시경 부산항을 떠나 역시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중 동선선장 B가 다리에 통증을 느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어로장 정승대의 승인을 얻어 동선 갑판장 C에게 직무를 위임하고 동 11일 08시경 소속 운반선인 207호를 타고 치료를 위해 하선하였으므로 동 갑판장 C의 조선지휘하에 동 13일 16시경부터 어탐작업을 들어갔던바 사고직전에 나침로 120도 8노트로 항해중에 선수좌현 30도거리 500여미터에서 상대선의 녹등을 발견하였으나 피항 의무선인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계속 접근해오므로 좌전타 했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7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2 진영호기선 제305 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EJ산업(주) 총 톤 수111톤 8245톤 6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0마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5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기선 제305 동성호 갑판장 C 지정해난관계인J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사고일시1983년 4월 13일 20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6분 33초, 동경 126도 54분 40초 손 해선수재 좌현부 외판 파공침 몰 원 인항법위반, 선박직원법 위반</span> 기선 제62 진영호는 총톤수 111톤 82 디젤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4월 1일 14시경 등선 두척과 함께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 해상인 243-9해구에서 고등어 선망조업을 하던중 동월 13일 19시경부터 소속 등선 2척이 집어를 시작했으므로 62 진영호 선장 수심인 A는 등선에서 약 8마일 떨어져서 어군을 탐지하고 있었다.동일 19시 20분경 집어중인 소속 등선으로부터 “일본국적의 등선이 옆에서 집어를 하고 있으니 빨리와서 쫓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침로 13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동일 20시 10분경 소속등선을 우현측 약 1,000미터로 통과하여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집어중인 일본국적의 등선을 향하여 항진중 정선수 방향 약 500미터 거리에서 장등과 양현등을 표시한 305동성호를 초인하고 잠시후 우현으로 변침하였으나 305 동성호가 좌현으로 변침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일 20시 25분경 북위 32도 36분 33초, 동경 126도 54분 40초 지점에서 62 진영호의 선수가 침로에서 우현으로 약 70도 정도 선회되었을 때 62 진영호의 선수가 305 동성호의 우현선미 부위에 충돌되었으며 충돌각도는 305 동성호 선수방향 기준 우현측으로 140도 정도였다.당시의 날씨는 가랑비가 내렸고 동남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불었으며 시정은 1,000미터 내지 2,000미터였다.한편 305 동성호는 총톤수 45톤 64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이며 선망어선인 201 동성호에 소속된 등선으로서 1983년 4월 1일 13시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고등어 선망조업을 하던중 수심인 선장 B는 동월 7일 04시경 왼쪽다리를 의자에 부딪쳐 상처를 입고 선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305 동성호 갑판장 C에게 선장직무를 위임하고 동일 07시경 운반선인 36 동진호 편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D의 대리인인 사무장 F와 같이 하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선장이 하선한후 305 동성호를 지휘하여 조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신병으로 인해 이미 하선하고 없는 수심인 선장 B가 재선하고 있는 것처럼 입출항 신고서를 내고 동월 9일 19시부터 동월 10일 10시까지 모선인 201 동성호와 같이 제주도 성산포항에 피항하였다가 다시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동월 13일 16시경부터 모선인 201 동성호와 함께 243-3해구로부터 243-9해구로 침로를 수시로 변침하여가며 어군탐지를 하던중 동일 20시 05분경 부터는 자차미상인 나침로 120도정도 속력 반속 약 6노트 정도로 항해중 선수방향 약간 좌현쪽거리 약 500미터에서 장등과 녹등을 표시한 62 진영호를 초인하고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가자”라고 조타수에게 지시한후 뒤편에 있는 모선 201 동성호의 동정을 살피느라 뒷쪽을 보고있다가 다시 앞을보니 양선의 거리가 30내지 40미터 정도로 접근되어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빨리 피하기위해 속력을 전속으로 올리고 좌현 전타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해 305 동성호는 충돌 약 7분후에 침몰되고 동선 선원들은 62 진영호에 의해 전원 구조 되였으며 62 진영호도 선수재 좌측부위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305 동성호 선주 D는 305 동성호 선장 B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선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1983년 4월 7일 07시경 하선하였으면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승선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동월 9일 19시에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동월 10일 10시 동항을 출항하면서 이미 하선한 B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운항하는등 동인의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과 갑판장 C는 305 동성호 선장 대리로서 동선을 지휘하여 어군탐지중 선수방향 약간 좌현쪽 거리 약 500미터에서 62 진영호를 초인한후 선미방향에 있는 모선 201 동성호의 동정을 살피느라 뒷쪽을 보고 있다가 양선의 거리가 30 - 40미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 이르러 비로소 다시앞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등 파수를 소홀히하여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하였으며 초인당시의 상황이 305 동성호와 62 진영호는 상반되는 침로에서 거의 마주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기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한 동인의 과실이 주인이되어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62 진영호 선장 A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8조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침로를 대각도로 변침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 이르러서 비로서 우변침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는 신병으로 인해 부득이 조업중 해상에서 하선하지 않으면 않될 경우라면 선단내에도 유자격자가 있었으므로 선단 책임자와 상의하여 적법한 유자격자와 임무교대를한 연후 하선하였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동선 갑판장에 선장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선한 과실은 있으나 본 충돌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D 등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들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D의 선박직원법 위반과 동 C의 항법위반이 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D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