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2보국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8.86 기관종류, 마력디젤 2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월 15일 0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00초 손 해적화물(유류)일부 해중투기 원 인화물 적재불량</span> 기선 제62보국호는 총톤수 128.86의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1972년 1월 8일 09시 00분 부산항에서 유류 800드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1972년 1월 8일 19시 00분 감포항에 기항하여 62드럼을 양화하고 1972년 1월 14일 08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이 1972년 1월 15일 03시 00분 주문진 동남방 약5마일 지점 해상에 이르렀을 때 항해하던 복수호(약125톤급선박)의 침수로 조난을 당하고 있음으로 이에 접근 약40분간 구조작업을 하였으나 가망이 없기에 이를 포기하고 속초를 향하여 항해 북위 38도 02분, 동경 128도 49분 지점에 도달하였을시 기상은 북동풍 25미터로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파고 4-5미터의 황천에 조우하게 되어 항해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적화량을 체감하여 선박 운항을 안전케 하기 위하여 본선에 싣고 있던 유류를 일부 해중에 버리고 계속 항해하여 1972년 1월 15일 11시 00분 속초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이에 관하여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본심판정에서 본인 진술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A는 본선이 항해함에 있어 최소한의 건현이 35㎝는 유지되어야 함에도 부산항내에서 평시 적재하고 운항하던 타성에 젖어 동해안 일대의 기상변화에 따른 풍랑을 감안함이 없이 유류를 과다하게 적재하고 운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