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2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87톤 0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7월 20일 0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14도 10분 00초, 동경 145도 09분 00초 손 해좌초(이초불능) 원 인무계획 운항</span> 기선 제62남성호는 총톤수 287톤 06,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남태평양의 괌도를 기지로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2년 7월 17일 12시 00분 투나 65톤, 베이트 13톤, 연료유 24톤 및 7일분의 주, 부식을 싣고 괌도를 떠나 본선 냉동기 및 주기수리를 위하여 일본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괌 외항을 벗어나자 진침로 310도로 정침하고 약 8.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중 동일 15시 20분경 항구로부터 북서쪽 약 26해리 떨어진 곳에서 본선에 비치한 마그넷트 콤파스의 자차를 확인코저 본선침로를 진침로 10도로 돌렸던 바 본선 자이로 콤파스와의 차가 64도가 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진침로 20도로 변침하는 순간 자이로 콤파스의 리피터(REPEATER)가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동일 15시 4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풍상쪽으로 유지하고 표류하면서 통신장에 게 자이로의 수리를 지시하는 한편 본사에 항해계기가 고장났음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회신을 기다렸으며 동일 20시경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자 표류중 가끔 기관을 사용하여 풍상쪽으로 진행하여 선체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며 계속 회사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렸으나 동월 19일 22시경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으므로 더 이상 표류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상악화로 위치확인도 못한 채 갑판원 이봉길로 하여금 조타케하고 실항사 김영섭을 견시원으로 세우고 수심인 A가 직접 지휘하여 동일 22시 10분경 콤파스 침로 180도로 하고 괌도로 회항코져 항진을 시작하였다.당일 아침부터 나빠진 기상이 늦게부터는 심한 스콜이 오는 가운데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하더니 동일 23시 30분경 부터는 천둥속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파도가 약3미터 이상으로 높게 일기 시작하자 레이다는 성능이 나빠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위치도 모르고 마그네트 콤파스의 자차도 분명치 않아 침로도 정확치 않은 채 추측으로 선수를 괌도로 향하고 반속으로 감속하여 항진중 동월 20일 03시 40분에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충격과 갑자기 진행이 정지되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 주위를 측심케 하였던 바 괌도로부터 진방위 35도 방향 35해리 거리에 있는 로타섬(ROTA)해안 북위 14도 10분 00초, 동경 145도 09분 00초 지점의 수심 1내지 2미터 정도의 산호초 위에 좌초된 것이 확인되었고 선내각부를 조사한 결과 침수개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체경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기하다가 동일 05시 50분경 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사와 괌도영사관에 구조요청 전문을 발송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불고 파고는 2미터 내지 3미터였다.그후 수심인 A는 좌초상태에서 본선의 선체요동이 너무 심하여 퇴선을 결정하고 선장 A 외 2명이 선내에 남고 나머지 18명을 로타섬에 하선시켰으나 남아 있던 3명도 선체요동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동일 19시경에 하선하여 해안에 천막을 치고 일박한 후 다음날인 동월 20일 07시 20분경 로타섬의 경찰관 1명이 현지로와서 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간 후 사고 지점 인근해안에서 야영생활을 계속하던 중 동월 28일 오후 유조차 1대가 와서 선내의 모든 기름을 수거하여 갔으며 또 다른 차가 선내 빌지도 수거하여 갔기 때문에 해상오염은 없었으며 동지역에 태풍이 불어 선체가 이동하면서 좌현으로 기울어졌으나 침수하는 기색은 없었으나 동월 29일 06시경 전 선원이 현지를 출발할 때는 선체가 좌현으로 약 40도 경사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이 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선체가 산호초 위에 좌초되어 이초 불능상태로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A은 본선에 설치한 항해계기를 철저히 정비하여 사용하여야만 함에도 이의 보수정비가 소홀하여 항해에 지장을 주었으며 더욱이 자기나침의에 대하여는 그 자차를 분명히 측정하여 기록에 남겼다가 유사시에 사용하여야할 것을 동인이 괌도를 출항하여 일본국으로 향하여 항진할 무렵 레이다와 자이로가 고장으로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 전혀 자차를 알 수 없어 항해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처하였고 일단 본선의 모든 항해계기가 신빙성이 없는 상태임을 판단하였으면 표류하면서 본사의 지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항해가 불가능한 것인즉 즉시 회항하여 수리에 임하여야만 할 것을 본선의 위치와 방향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장시간 표류하다가 기상 회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진하여 입항을 꾀하다가 예상치 않은 로타섬 해안 산호초위에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 한 바 이건은 수심인 A의 무계획적인 항해를 자행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