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1신양호기선 제88대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339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묵호 사고일시1983년 12월 22일 2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36초, 동경 142도 29분 12초 손 해제61신양호 선미투망대 철 파이프 파손, 선미양현 내측 만곡 원 인무리한 접선 시도</span> 부산시 선적의 제61신양호는 총톤수 339톤 83에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신양어업(주) 소유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5명이 승선하여 1983년 4월 27일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5월 13일 목적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어획한 어물은 소속회사의 운반선에 전적해주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동년 12월 22일 03시 00분경.
북위 37도 03분 49초, 동경 142도 44분 54초 위치에서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지병인 급성 장궤양이 재발, 심한 복부통증이 일어나므로 우선 선내에 비치중인 구급약품으로 응급조치 하였으나 효과가 없이 통증이 가증되자, 당시 북쪽 약 6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K수산(주) 소속 동업선인 제88대봉호(제원 미상 :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무선전화(SSB)로 불러 자신의 병세에 대하여 교신하던 중, 상대선에 의료경험 선원이 승선중임을 알게되어 그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하고 수심인 상대선 선장 B에 의뢰하여 양선이 접선하기로 협의한 후 20시 50분경 북위 37도 38분 36초, 동경 142도 29분 12초 해상에서 상봉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높이 약 2미터 내지 3미터의 파랑으로 인하여 양선의 접선이 무리한줄 알고 있었으나 극심한 통증으로 의료지원이 시급하였으므로 상대선이 근접하자, 동인은 선교 뒤의 침실에서 일등항해사 C를 지휘하여, 선수를 풍상인 서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기관정지하고, 해묘를 투하한 표류상태에서 상대선에게 기관 미속으로 선수를 동선의 선미 우현으로부터 접선하도록 하여 계선삭을 연결한 후 동일 20시 50분경 2내지 3회 정도 접선을 시도하던 중 파랑으로 인한 양선의 심한 동요로 연결 계선삭이 절단되고 이동 휀다가 어긋나면서 제61신양호의 선미외부에 현장 높이와 비슷하게 가설된 철관제 투망대에 상대선 선수재 부분이 저촉되는 순간, 직경 2.4센티미터의 철제파이프가 굴곡되면서 파손되고 선미 양현측의 외판이 내측 만곡되는 등 손상을 받게 되자 동인등은 즉시 접선을 포기하고 평온한 연안 해상으로 이동하여 재차 접선키로 합의한 후 각각 일본 동부 연안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풍력 4의 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2내지 3미터로서 비교적 거치른 편이였다.수심인 선장 A 및 선장 B는 동월 23일 08시 15분경 사고위치에서 북북서쪽 약 60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55분 00초, 동경 141도 16분 00초 위치(일본국 동부연안 이시마끼만 중앙)에 도착하여 다시 접선한 후 의료선원을 옮겨 태워 동인으로부터 주사 및 투약 등 긴급 치료를 받은 바, 병세가 약간 호전되자 동월 24일 06시 00분경 의료선원을 돌려보낸 후 양선 모두 재차 당초 어장으로 돌아가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사고로 제61신양호는 투망대의 철파이프 일부가 굴곡 파손되고 동 부위현장이 길이 2미터, 폭 30센티미터 최대깊이 약 30센티미터가 내측 만곡되고 선미 양현 외판이 다소 내측 만곡되는 등 손상을 입었으며 상대선도 선수재가 경미하게 내측 굴곡되었으나 조업에 지장이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 예정기간이 거의 끝날 단계였으며 동인의 건강상태가 불완전하였으므로 1984년 1월 3일 앞당겨 현지를 출발하여 동월 9일 부산항에 귀항하였으며 입항 후 동선은 임기 검사를 받고자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중이며 동인은 급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되어 현재 가료중인 바 병세는 호전된 상태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제61신양호 선장 A는 당시 해상이 풍력 4, 파고 약 2-3미터로서 규모가 비슷한 양선의 접선은 무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연안에 접근한 후 평온한 해상에서 안전하게 접선을 시도했어야 하는데도 동인은 자신의 지병인 급성장염이 발병하므로서 심한 통증을 일으켜 몹시 위급하였다는 이유로 상대선의 의료경험 선원의 지원에 급급한 나머지 접선을 결심하였고, 수심인 제88대봉호 선장 B에게 의뢰하여 동의를 받은 후, 동선은 정지상태에서 상대선으로 하여금 우현 선미쪽으로부터 접근토록 하여 계선삭을 내어 접선을 시도하였으나 파도와 너울로 인한 심한 선체동요로 계선삭이 터지고 양선의 이동용 휀다가 어긋나면서 상대선의 선수가 2내지 3회 접촉되는 순간, 선미에 가설된 투망대의 철제 파이프가 파손되고, 선미 양현 외판이 다소 내측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상대선의 선수재도 경미하게 굴곡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황천시 대양상에서 무리하게 접선을 시도한 수심인 A와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함이 마땅하나, 동인 등은 대양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업 중, 위급한 화자에 대한 시급한 치료를 위하여 무리인줄 알면서도 만 부득이 접선을 시도하였던 당시의 상황과 충돌 후 손상이 경미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었던 정상을 참작,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