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1센트페드로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1센트페드로는 총톤수 183톤 34, 디이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다가 회사 지시에 의거 부산항으로 회항중 1979년 8월 20일 01시 25분 북위 32도 47분 30초, 동경 132도 52.0분에 좌초된 후 동일 06시 30분 일본어선의 예인으로 이초된 후 해상보안청이 수배한 예인선에 예인되어 동일 11시 50분 시미스항에 입항한 사건임.1980년 2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1센트페드로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용선주) J산업(주) 총 톤 수183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20일 0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7분 30초, 동경 132도 52분 00초 손 해스크류 손상 및 선저판 1미터 파열 원 인파수 부정확 및 선위측정 부정확</span> 기선 제61센트페드로는 총톤수 183톤 34, 디이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남태평양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9년 6월초 좌초 사고와 조업부진 등으로 귀항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수심인 선장 A 등 17명의 선원과 편승자 15명이 승선하여 1979년 7월 30일 18시 00분경 사모아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일본의 붕고수도를 향하여 항해 중 동년 8월 17일경부터 일기불순으로 천측을 하지 못하고 추측항해로서 붕고수도 근처에 근접되었을 때 돌연히 전방에 등대를 발견하고 동년 8월 19일 18시 00분경 레이다로서 위치를 확인할려고 하였으나, 고장으로 사용치 못하고 방향탐지기(Direction Finder)로서 상기등대를 시고꾸 서남단 아시스리 미사기 등대로 가정하고 또 하나의 방향탐지 발신국이 시설되어 있는 규슈 동남단의 도이 미사기 등대를 잡아 동일 19시 00분경 위치를 측정하였든 바, 당시의 선위가 북위 32도 06분 00초, 동경 132도 40분 00초로 확정되어 T.Co334도로 변침하였다.그후 항해중인 수심인 선장 A는 우천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급작히 전방에 산이 보이고 암초군이 발견되자 즉시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명하였으나, 1979년 8월 20일 01시 25분 아시스리 미사끼 등대에서 서방 약 8마일에 위치한 암초지대인 북위 32도 47분 30초, 동경 132도 52분 00초에 승양(좌초)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아시스리 미사기 등대를 오기노시마 등대로 오인하고 항해를 하였든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확실한 본선의 위치도 모르고 막연한 추측위치로서 조난신호를 보내게 되어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본선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일 04시 00분경 소형어선이 본선을 발견하고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연락하여 예인선의 도움으로 동월 20일 11시 50분경 시고꾸 남단 시미스항에 입항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본선의 스크류가 손상되었고, 선저가 약 1미터 정도로 파열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장기항해 중 처음으로 등대를 발견하였으면 당연히 등질 검토와 주변상황을 해도상에 표시된 제반조건과 비교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아시스리 미사끼 등대를 오기노시마 등대로 착각하여 선위를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향탐지로서 선위를 측정할 때 오차수정을 생략한 채 막연한 위치로서 전진을 함으로서 예정항로보다 약 19마일이나 우편되어 승양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