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1센트페드로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1센트페드로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192.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700마력 수 심 인남 복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4월 13일 15시 00분 사고장소남태평양(남위 36도 36분, 동경 174도 55분) 손 해선수부 FOT 약 50센치미터 파열상 원 인선위 미확인 수로조사 불충분</span> 기선 제61센트페드로(이하 페드로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 어선인바 남태평양 사모아를 어업기지로 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바 그동안 발전기의 성능이 좋지 못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고장난 부품을 일본국의 제조공장에 발주하고(발주일자 1974년 2월 10일경) 약 1개월 동안 FISI섬 SUVA항에서 체류하고 있던중 일본으로부터 도착한 부품이 사무적 착오로 말미암아 실제 발주한 물품과는 다른 물건을 보내와 수리가 불가능하였기에 한국 본사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였던바 본사로부터 다시 일본과 연락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므로 뉴질랜드의 AUCKLAND항으로 가면 수리가 가능하니 그곳으로 직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1974년 4월 8일(시간 미상) SUVA를 출항 수심인 A 지휘하에 목적지 AUCKLAND로 항해중 같은 해 4월 13일 05시 50분 천측위치 남위 35도 22분, 동경 175도 17분을 확인후 같은날 06시 40분에 210도(TCO)변침하였고 같은날 10시 40분에 MOKOHINFU등대를 본선 좌현 10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하면서 175도로 변침 LITTLE BARRIER섬을 좌현 5마일로 정횡 통과후 같은날 14시 10분에 LITTLE BARRIER섬과 MOEHAU산정등 2물표에 의하여 측정한 선위(남위 36도 32분, 동경 174도 59분)을 확인하고 침로를 210도 변침 속항하였으나 부근 해상에는 암초 및 작은 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해도가 없어 정확한 선위와 침로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었고 낚시질하는 소형 범선을 발견하고 수심이 얕은 것같기에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여 Tiri Tiri Matang섬을 우현으로 보고 통과중 같은날 15시 00분경 선수부 선저에 저촉을 느낌과 함께 남위 36도 36분, 동경 174도 55분에 위치한 SHEARERRK라는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류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결과 부근에서 낚시질하던 소형범선을 이용 현지 항만 당국에 연락하는 한편 주위를 측심하였던바 선미부 선저 중앙부와 선미 사이가 가볍게 승양된 것을 알고 다음날인 4월 14일 00시 30분의 만조시를 이용 빠져나올 계획을 세워 선미부 흘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미부 연료탱크의 F.O를 선수쪽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선미에 있던 각 어구를 선수부 갑판상에다 옮겨놓고 같은날 17시 30분 도선사 DIGGLE이 내선하였기에 이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물때를 기다리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30분경 현지 대리점 직원이 예선 SEA BEE호를 타고 왔기에 본선은 전속력 후진과 함께 선미에서 예인토록 하여 같은날 22시 57분경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였고 그후 현지 SURVEYOR의 검사결과 선수부 FOT가 용골선상 우현쪽에 50센치미터 정도 파열되어 FO 약 8톤이 유실되었으며 선체 손상 개소는 현지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발전기 수리를 위하여 SUVA를 떠나 AUCKLAND로 항해중 부근 해상의 항해에 필요한 해안도나 항박도 등이 없이 항양도(航洋圖) 1장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선위 및 수로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