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1동원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1동원호는 총톤수 254톤 94,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78년 8월 9일 부산을 출항 북서태평양에서 조업중 10월 19일 16시 00분 태풍 “팁”을 피하기 위해 북해도 구시로항에 입항 정박중 주묘되어 23시 00분경 재투묘키 위하여 양묘중 항내 모래톱에 좌초되어 10월 20일 03시 00분 선원 27명은 해상보안청의 협조로 구조되었으나, 동일 오후 선체는 좌현으로 60도 경사된채 침수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1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54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10월 19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해도 구시로항내 북위 42도 59분 36초, 동경 144도 18분 56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상악화(태풍“팁”)</span> 기선 제61동원호는 총톤수 254톤 94, 디이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9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동년 10월 16일 태풍 “팁”이 북상중임을 기상통보에 의하여 접하고 일본국 북해도 구시로항을 향하여 동월 17일 현장을 떠났었다.본선은 당시의 흘수 선수 1미터 20센치미터, 선미 3미터 80센치미터로서 동년 10월 19일 19시 00분경 북해도 구시로 서항 북위 42도 59분 27초, 동경 144도 19분 51초 위치에서 좌우현묘 각각 3샤클로서 대기중 동일 20시 00분경부터 동풍에서 동남풍으로 풍력 7내지 8정도로 불고, 파고 10미터 정도로서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와 주변의 많은 피항선박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월 19일 23시 00분경 양현묘를 올리고 외항을 향하여 기관을 미미속으로 명하였든바, 당시의 강풍과 격랑으로 선수가 용이하게 회두되지않아, 다시 반속과 전속으로 기관속력을 올리면서 좌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돌아가지 않고 선저에서 충격소리와 동시에 모래로된 천소인 북위 42도 59분 36초, 동경 144도 18분 56초 위치에 우현 40도로 경사된채로 동월 19일 23시 00분경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S.S.B로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경사된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미의 예비묘를 투묘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여 퇴선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해상보안청에서 현재와 같은 해상상태로서는 출동할 수가 없다는 응답을 받고 초조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본선은 강풍에 점차 압류되어 동년 10월 20일 03시 00분경 근처에 있는 항만 안벽 공사장까지 압류되었다.본선의 조난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육상구조대가 본선과 육상 안벽 거리가 약 22미터 정도였으므로, 나일론 로우프를 연결하여 본선의 선원들이 한 사람씩 로우프를 타고 퇴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줌으로서 전선원 27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본선의 선체는 강풍과 파도로 1979년 10월 20일 13시경 북위 43도 00분 03초, 동경 144도 19분 05초 위치에서 수면상에 노출된 상태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동남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8-10미터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2. 원 인가.

원인판단당시의 태풍 “팁”의 중심 기압 965미리바의 영향으로 북해도 구시로 지방을 강타한 사실로 보아 이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소유하고 있는 묘쇄 좌현 9샤클, 우현 7샤클을 충분히 신출하여 주묘방지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좌우현묘 3샤클만을 투묘하고 재차 외항으로 이동하고자 양묘하는 과정에서 소신 것 기관사용을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기상악화(태풍 “팁”)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