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1동림호 선원치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1동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88.1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총무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9월 30일 09시 45분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7번선 손 해선원 1명 사망 (조기장 B)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61동림호는 부산시 C 외 1명이 소유하는 총 톤수 88.18톤, 디젤발동기 210마력,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부산항 제2부두 제7번 선석에 계류중인 J해운 주식회사 소속 남경호에 경유 100드람을 급유코저 1975년 9월 30일 09시 30분 경 접선하여 남경호는 외항선이므로 세관 수속이 필요하여 접선 후 회사 서기 D는 세관에 간 사이 급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조기장 B는 주기관에 연결된 충전용 전기 벨트를 펌프용 벨트로 바꾸어 끼기 위하여 지름3센치미터, 길이 60센치미터의 기관 터어닝을 알미늄 봉으로 밀어서 벗기는 수간 벨트에 옷자락이 몰려들어 회전 로라에 압축되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즉사하였다.이 건 선원치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조기장 B(사망)는 경유를 펌프로서 남경호에 옮기기 위하여 벨트를 바꾸어 끼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평소부터 혼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 만심하여 벨트에 옷자락이 물려들어 사고를 발생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평소부터 감독을 소홀히 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당시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사고 장소에 없었으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치사는 조기장 B(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