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1동구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5년 4월 20일 11시 20분 사고장소거제도 죽림포 내 산달도 남방 500미터 손 해굴 양식장 닻줄 손상, 잠수부 사망 원 인선장의 운항 및 안전관리 소홀, 선박소유자의 승무 기준 위반</span> 기선 제61동구호는 총톤수 65톤 02,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권현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비 조업기간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J어업주식회사에 1985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이 선박을 임대하여 거제도 죽림포 내 굴 양식장에서 운항케 하였던 바 운항은 임대자인 J어업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하고 선원의 급료와 선박의 운용비용 등은 임차인 선박소유자 B가 부담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다.이 선박은 1985년 4월 20일 07시 20분 거제읍 학산리에서 굴 담는통 1,000개를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20분경 죽림포 내 산달도 남방 500미터 지점의 굴 양식장에 도착하여 동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굴 채취 뗏목에 좌현으로 계선하고 싣고온 굴 담는통의 일부를 내려주고 부근의 굴 양식장으로 이동하려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기관후진을 사용하니 후진이 안 되자 부근에 있던 굴 양식장 작업선인 2톤급 선박이 접근하여 기선 제61동구호의 스크루우 추진기에 굴 양식장 닻줄인 나일론 로우프가 감긴 것을 발견하고 동 로우프를 절단하였으나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긴 로우프는 제거할 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시 20분경 양식장 주인인 C가 거제군 거제면 산후리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부 D를 데리고 왔다.수심인 선장 A와 양식장 주인인 C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긴 로우프 제거를 위한 비용으로 각각 1만원씩 계2만원을 잠수부 C에게 지불키로 한바 잠수부 C는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수경을 쓰고 잠수복 등은 입지 않고 흰 내복을 입은 채 잠수하였으나 로우프의 제거는 못하고 나와서 이 선박을 양식장에서 떨어진 넓은 수역에 옮겨주고 더운물을 끓여 달라고 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응하여 굴 양식장 작업선의 예인으로 투묘 장소를 부근에 옮겼다.
그후 잠수부 D는 더운물을 몸에 끼얹은 후 같은 날 11시 20분경 첫 번째와 같은 복장으로 잠수하였으나 올라오지 않으므로 살펴보니 수중에 가라앉아 있었다.잠수부 D가 사망한 것을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굴 양식장 작업선편에 사람을 보내 산달도의 경찰관 파출소에 신고케 하고 충무시에 연락하여 잠수 작업선 및 잠수부를 수배하여 다음날 08시 00분경 잠수부들이 도착하여 사체를 인양하였고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긴 나일론 로우프도 제거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선장 A가 굴 양식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1985년 4월 20일 07시 20분에 거제읍 학산리에서 굴 담는통 1,000개를 적재하고 죽림포 내 산달도 남방 500미터 지점의 굴 양식장에 도착하여 동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굴 채취 뗏목에 좌현으로 계선하여 굴 담는 통의 일부를 내려주고 기관 후진을 사용할 때 이 선박의 스크루우 추진기에 굴 양식장의 닻줄인 나일론 로우프가 감겼고 닻줄은 절단하였으나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긴나일론 로우프를 제거함에 있어 굴 양식장 주인인 C가 인근에서 잠수 전문인이 아닌 D를 데리고와 나일론 로우프의 제거작업을 시켰던 바 D는 수경을 쓰고 잠수복 등은 입지 않고 내복을 입은 채 1차 잠수하여 작업을 못하고 다음에는 더운물을 몸에 끼얹고 1차 때와 같은 복장으로 잠수하였으나 수중에 가라앉아 사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나일론 로우프가 감기게 한 과실과 이를 제거함에 있어 잠수 전문인이 아닌 D가 잠수하여 사망한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잠수 전문인이 아닌자가 잠수하는 경우 잠수인의 몸에 구명줄을 연결 사용케 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치 못한 과실도 추태근 사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승무기준 보다 하위의 자격자인 수심인 선장 A를 이 선박에 승무 시켜 사고를 야기 시킨 것으로 동인의 소행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