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12동원호, 제606동원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12동원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74톤 77, 디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본선은 선체 기관수리와 한국선급 협회의 입급 검사를 필할 목적으로 1985년 9월 8일 12시경 영도 소재 K조선소 안벽앞 해상에 쌍묘박으로 정박 계류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606동원호는 같은 회사인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03톤 49, 디이젤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5년 9월 21일 19시경 선체 기관수리와 선급검사를 필할 목적으로 상기 조선소 안벽 앞 해상인 북위35도 05분 51초, 동경 129도 03분 50초 지점에서 단묘박으로 안벽과의 거리는 약 8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본선 우현에는 기선 제612동원호의 좌현과 접현 계류중 1985년 10월 5일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내습한 태풍 20호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심판 선체 동요로 인하여 접현 계류하고 있던 두선박의 현측 외판이 접촉되었으며 선수쪽에서 밀려오는 풍랑으로 조선소 안벽쪽으로 선체가 압류되어 양선박의 선미 부분이 콘크리트 안벽에 접촉된 사건으로서,수심인 선장 A: 기선 제612동원호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 정박 당직 계류중 본선을 지휘한 자로 이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수심인 선장 B: 기선 제606동원호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 정박 계류중 본선을 지휘한 자로 이건 발생에 책인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각각 수심인으로 인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12동원호기선 제606동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J수산(주) 총 톤 수374톤 77303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5월 1971년 4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부산조선 안벽 손 해좌현외판 20미터×2미터굴곡 선미외판 1미터×1미터굴곡 키(RUDDER)손상좌우현 외판 10미터×2미터 굴곡 선미외판 1.5미터×1미터굴곡 키(RUDDER)손상 원 인태풍 영향,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제612동원호는 총톤수 374톤 77, 디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참치연승어선으로 한국선급협회 입급검사 수리를 위하여 선수1.0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9월 8일 12시 00분경 부산항 K조선소 앞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우현묘쇄 3절과 좌현 묘쇄 2.5절을 신출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하여 조선소 안벽으로부터 약 7미터 거리에 선미 좌우현에서 직경 80밀리미터 피피 로프(POLYPROPYIENE ROPE)각각 2줄씩 잡고 선미 계류한후 상가준비를 하던중 같은달 21일 19시 30분경 같은 회사 소속 어선인 기선 제606동원호가 좌현에 접선 두척이 나란히 선미계류하였고 기선 제606동원호 좌현쪽에는 약 7미터 거리를 두고 기선 제101금해호가 같은 형태로 선미 계류한 상태로 있던중 10월 4일 19시 00분을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으로 같은 크기의 선미삭을 2줄더 보강하고 기선 제606동원호와 선수 선미에 각각 2줄을 걸고 접촉되는 부위에 타이어 휀다 4개를 설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0월 5일 09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선체의 동요로 두선박이 서로 충돌 접촉되므로 휀다를 보강하였으나 계속 접촉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주묘되면서 우현 선미삭 2줄이 끊어져 선수가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기선 제606동원호와 같이 선미가 조선소 안벽에 충돌 접촉되면서 기선 제606동원호는 좌현쪽의 기선 제101금해호와도 충돌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15-2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10월 4일 19시 00분부터 10월 5일 06시 00분까지는 태풍주의보가, 10월 5일 06시 00분경부터 10월 6일 02시 00분까지는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한편 기선 제606동원호는 총톤수 303톤 49,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3종의 강조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한국선급협회 검사 및 수리를 목적으로 선수 1.0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상태로 수심인 선장 B가 조선하여 1985년 9월 21일 19시 30분경 K조선소 안벽에 선미계류중인 기선 제612동원호의 좌현에 우현묘와 묘쇄 4절을 투묘하고 안벽과 선미 거리 약 8미터 되게하여 선미로부터 직경 80밀리미터 피피 로프 3줄을 내어 기선 제612동원호와 같은 상태로 나란히 선미 계류하고 있던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 접촉되었다.이 충돌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제612동원호는 좌현 외판의 길이 20미터 폭 2미터가 굴곡되고 선미 외판이 1미터x1미터 굴곡되고 키판(RUDDER PLATE)과 슈피스(SHOE PIECE) 및 라다 스톡크(STOCK)가 손상되었다.기선 제606동원호는 좌우현 외판의 길이 약 10미터 폭 2미터가 굴곡되고 선미외판이 1.5미터x1미터 굴곡되고 키판과 슈피스가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612동원호와 기선 제606동원호가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하여 부산조선소 안벽에 7미터 떨어져 나란히 선미계류한 상태에서 상가대기 중 태풍 20호 브렌다의 영향으로 초속 15-20미터의 복동풍과 3미터 정도의 파도에 의하여 선체 동요로 서로 충돌 접촉되고 주묘되면서 선미가 부두 안벽에 충돌된바 이는 태풍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제612동원호 선장 A와 수심인 기선 제606동원호 선장 B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므로 충분한 량의 묘쇄를 신출하던가 안전한 곳으로 전묘 피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 B를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사건은 태풍 제20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수심인 B의 안전조치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