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06한일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4월 3일 사고일시1987년 11월 7일 13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모슬포 서방 약 52마일 해상(230-5해구) 손 해선장 외 선원 3명 실종, 선원 1명 사망, 선체침몰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제606한일호는 1984년 4월 3일에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 건조한 선령 3년의 총톤수 25톤 00, 디이젤기관 15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 이 선박은1984년 5월 11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며, 1987년 11월 4일 08시 00분선장 지용범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충무 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6일 22시 00분경 제주도 모슬포 서방 약 52마일(제230-5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 중 11월 7일 13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악화되므로 같은 날 13시 30분 경에 조업을 완료하고 귀항하려고 항해를 시작할 때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풍하 현측으로 선박이 경사 되자 선장 B가 풍상현측으로 키를 급히 회전시켜 원심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크게 외방 경사 되어 있는데다가 강한 돌풍과 함께 큰 파도를 정횡으로 받게되어 다량의 해수가 일시에 거듭 반복되면서 갑판상을 덮쳐 선체는 복원할 여유도 없이 전복, 침몰하게 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15미터 돌풍으로 파고 5-6미터 정도였다.이때 선원들 어로작업에 사용하던 스티로폼(STYROFOAM) 10개를 한데 묶어 바다에 던지고 선원 9명이 이에 매달려 표류하였으나 파고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표류 약 1시간 후인 14시 30분 경에 선원 C(30세)가 실종되고, 이어서 D(32세), E(30세),그리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장 B가 실종되었고, 이어서 15시 20분경 F(27세)가 익사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생존자 4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통발어선 제1001한일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11월 9일 07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유가족에게는 유족보상금조로 사망자 및 익사자 일인당 일금 920만원씩을 지급해주므로써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본선은 1984년 5월 11일에 최초정기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선박으로 선체 및 주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1987년 11월 7일 13시 3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돌풍에 따른 큰 파도 때문에 선체가 풍하현측으로 대각도 경사 되었을 때 선수를 풍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키를 서서히 전타하여 소각도 회두를 시도하지 않고 경사된 것에 당황한선장 B가 이를 복원시키고자 풍상현측으로 급히 전타하므로써 원심력에 의하여 선체는 풍하현측으로 대각도 경사 하게 된 상태에서 돌풍에 의한 큰 파도가 정횡으로 덮쳐일시에 다량의 해수가 갑판 상에 유입되어 복원력을 감소시켜 전복, 침몰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전복은 황천 항행중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