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03동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03동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총 톤 수110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 판 원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0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영도 대평동 계류장 손 해선원침실 전소 원 인전기 누전</span> 기선 제603동성호는 총톤수 110톤 76,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5명(선원 및 어부)이 승선운항중, 1987년 8월 7일 22시 30분경, 부산 남항 영도구 대평동 계류장에 도착하여 좌현묘를 신출하고 이미 계선하고 있는 기선 제701동성호 좌현에 계류한 후 선박수리 및 출어준비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노사분규로 선원들의 쟁의가 계속되고 있던 같은달 19일 1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당직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한후 하선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기관 당직자인 기관원 D과 같이 근무에 임하다가 같은날 20시 00분 이후에는 각자 자기 침실에서 취침하였다.

그리고 당직자외 기관원 D, 어부 C도 선미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다음날인 20일 03시 30분경 “불이야”하는 어부 C의 고함소리에 선교에서 쉬고 있던 기관부 당직자 D가 상갑판하 선미측에 있는 선원침실 통로 입구로 내려가 본바, 선미에서 좌측 2번째 침실(아무도 사용치 않았음)로부터 연기가 나와 선원 침실 통로가 매연으로 가득차 있었고, 어부 C과 기관원 E가 통로 입구에서 기침을 하면서 뛰어나오고 있었다.기관부 당직자 D는 갑판 당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깨우고 즉시 본선우측에 계선중인 제701동성호 당직자에게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라고 부탁한 후 자신은 기선 701동성호에 가서 지.에스(G.S PUMP)펌프를 작동 다른 선원들과 함께 본선 진화작업에 임하였다.그후 같은날 04시 50분경 소방정 2척이 도착, 진화작업에 착수하여 약 30분후인 05시 2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

이 사고로 기선603동성호는 선미 상갑판하에 있는 선원 침실이 전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재 당일 04시 30분경 연락을 받고 같은날 05시 30분경 본선에 도착하여 본 바, 이미 화재는 진화된 상태에 있었다.기선 제603동성호는 선령 20년된 노후선이며, 동 선박이 출어준비차 대기하고 있을때인 부산항내 어선 선원들이 임금인상 문제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 동 선박에 승선중이던 대부분의 선원 및 어부들은 하선한 상태였다.

그리고 선원 침실은 정돈되지 않고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상갑판하 선미좌측 침실은 어부 C가 사용한 침실 반대편이며, 거리상으로 약 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당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빈방이었다. 그리고 항만소방서에서 화재원인을 전기 합선으로 규명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1) 기선 제603동성호는 선령 20년된 선박으로 선내의 내장 및 전선이 노후되었다는 점,(2) 화재 발생 장소는 아무도 없었던 선원 침실이고 또 화재 발견시간이 새벽 03 시 30분 경이므로 당직자를 포함한 선원 4명은 모두 취침중이었다는 점,(3) 항만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전기 합선으로 추정한 사실 등을 분석하여 볼 때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씨가 점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후에 기관당직자 D가 깨워서 화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따라서 조기에 화재를 발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화재를 확산되게 한 당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수심인 A는 화재 발생 당시 본선에 재선하지 않았으므로 이 화재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화재를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한 당직자의 당직근무 소홀이 화재확산에 책임이 있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