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 전일배가 부해심 제87-10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2월 5일주임조사관 Q
이 사건은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 전일배가 부해심 제87-10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2월 5일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03동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총 톤 수110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 판 원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0일 03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남항 영도 대평동 계류장 손 해선원침실 전소 원 인전기누전</span> 기선 제603동성호는 1967년 12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K수산 대표 C가 소유하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선망어선이다.이 배는 길이 29.98미터, 총톤수 110톤 96,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선박으로 그 구조는 선체 중앙부에 선교와 기관실이 있고 선수부에 선원실과 어창이 있고 선미부에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배는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11명과 어부 24명 계 35명이 승선하여 조업을 하고 1987년 8월 7일 22시 30분경 부산 남항 영도구 대평동 계류장에 도착하여 좌현묘를 투하하고 미리 계선하고 있던 제701동성호의 좌현에 계류한 후 선박의 수리와 출어준비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같은해 8월 19일에는 부산항 선망어선 선원들의 노동쟁의가 계속중이었는데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18시 00분경 일과를 마치고 당직자인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주의하여 당직하도록 지시하고 귀가하였다.기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기관당직자인 기관원 D와 당직근무하다 피곤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선수부에 있는 자기 침실에 내려가 잠잤다.
이날 이들 당직자외에 기관원 E와 어부 F가 선미부 침실에서 잤다.이 배의 당직은 주간에는 항해사가 근무하나 야간에는 입항후부터 출어할때까지 보통 수일간 정박하는데 그동안 갑판원과 기관원 1명씩이 교대없이 근무하게 하여왔다. 선망어선에 있어서 어부는 수시고용에 의하여 충원되고 10여명의 선원만이 상용되어 당직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당직제도는 선망어선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기선 제603동성호는 입항후 화재가 발생할때까지 선박수리와 출어준비를 위하여 14일간 정박하는 동안 야간당직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교대없이 근무하여왔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주의 깊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갑판원 B는 특별히 당직근무라는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일 20시경에는 벌써 침실에 내려가 취침하고 있다 다음날인 20일 03시 30분경 선교에서 자고있던 기관부 당직자 D가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부 F의 고함소리였으므로 급히 선미부 선원실에 내려가보니 선미에서 좌현 2번째 침실인 아무도 자지않은 선원실에서 연기가 나와 선원실 통로가 매연으로 가득차있고 기관원 E와 F가 기침을 하며 뛰어나오고 있었다. 기관원 공의식은 곧 선수부 침실에서 자고 있는 갑판당직원 B를 깨워 자선의 우측에 계선중인 제701동성호에 건너가 그 배 당직자에게 화재신고를 소방서에 할 것을 부탁하고 그 배의 잡용펌프(G.S pump)를 작동하여 자선의 소화작업을 하고자 하였다.갑판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선의 선교에 무선전화(S.S.B)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제603동성호에는 선수 및 선미의 선원침실에 포말소화기 각 2개와 선교에 포말소화기 1개, 기관실에 탄산가스 소화기 2개가 배치되어 있으나 이 배의 당직자들은 이 소화기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제701동성호의 펌프작동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이들이 포말소화기의 사용법도 모르고 있었거나 화재발생시의 소화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갑판 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B와 기관원 D가 제701동성호의 잡용펌프로 진화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화도 되지 않는 중에 같은 날 04시 50분과 05시 10분경 부산항만서 소속 소방정 2척이 각각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하여 05시 2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날 04시 30분경 화재발생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5시 30분 본선에 귀선하니 화재는 진화된 후였다.이 화재로 선미 선원침실 1개가 소실되어 약 1,450만원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다.이 배는 건조후 20년이 되는 선박으로 화재가 발생한 선미측 침실은 어부 진기현이 사용한 침실의 반대편에 6미터정도 떨어져 있는 방으로 당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빈방이었으며 항만소방서는 화재원인을 전기합선으로 추정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기선 제603동성호의 이 화재는 선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03시 30분경 발생하였다는점, 선내에는 당직자 2명과 기관원 1명 어부 1명 합계 4명이 모두 잠들어 있었던점, 이 배는 선령이 20년이 되는 노후선으로 화재발생장소가 아무도 없는 빈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방화나 실화일 가능성은 없고 노후된 전선의 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화재발생의 원인을 부산항만소방서가 전기합선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도 이 판단을 뒤받침한다.이 사건에서 당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초저녁부터 자기 침실에서 취침하였고 화재발생 사실도 모르고 기관당직자가 깨워서야 일어났고 화재발생시의 긴급전화방법도 알지 못하고 선실에 비치된 포말소화기로써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을텐데 초기진화도 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을 안 03시 30분부터 항만소방정이 도착한 04시 50분까지 1시간 20분간 당직자들은 아무런 유효한 소화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이 배는 당직 부재의 상태로 계류하고 있었던 것이다.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직태만의 과실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망어선에서는 입항에서 출항까지 4-5일간을 1인의 당직자가 계속 당직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 주장하지만 지정해난관계인 B 1인에게 14일간 야간당직임무를 맡긴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당직제도를 등한히 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엉터리 당직제도를 그대로 묵인하는 선주 K수산대표 C도 본선의 안전관리와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등한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선주 C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은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