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03동성호 방파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03동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서구 J해운 대표 C 총 톤 수110.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2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포항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30일 20시 45분 사고장소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항 남방파제 손 해수면하 선수재 굴곡 손상 원 인무모한 입항계획과 조선미숙, 항로표지 관리 소홀</span> 기선 제603동성호(이하“동성호”라 한다)는 대형선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7년 10월 10일 09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의 지휘하에 선단선 (어선 2척, 운반선 1척)과 함께 부산남항을 떠나 조업 해역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0월 11일로부터 10월 25일까지 제주도와 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동해로 이동, 같은 달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묵호 근해에서 조업하였으나 역시 어황이 좋지 않아 10월 30일 08시경 제63해구(강원도 묵호 근해)를 떠나 조업해역을 찾아 대마도 근해로 남하하던 중 악천후에 조우하여 구룡포항에서 피항하기로 결심하였다.선장 A는 거의 공선상태로 남하하여 구룡포항 근방에 이르러 사라말 등대로부터 동쪽 약 3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우변침하여 첨로(진침로 약 245도)를 항입구로 향하게 정침하고 기관 반속으로 접근 중 북방파제 끝단 부근에 정박중인 5~6척의 선박군을 레이다로 발견한 바 북 방파제와 정박중인 선박군 사이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조정하면서 남방파제쪽에 근접하여 항 입구로 진입하고자 하였다.이날 20시 40분경 정박중인 선박군을 우현축으로 통과하였을 때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침로를 다시 우현으로 돌려 선수방향을 북서로 향한 채 항입구로 진입하던 중 선수에서 견시 하던 선원의 고함소리와 오른쪽으로 가라는 손짓을 목격하자 위급함을 직감하고 곧 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1987년 10월 30일 20시 45분 신축공사중인 남방파제 끝단의 시설물에 동성호의 수면하 정선수부가 접촉(충돌)하게 되었다.이때 남방파제 끝단에는 등대는 물론 위험표시등화나 이에 갈음할 만한 어떤 등화도 발견할 수 없었다.당시 동성호는 구룡포항 해도(실형축적 1/5,000 한국해도147번)를 비치하지 않고 다만 항해용 해도인 한국해도 103번(실형축적 1/250,000)으로 입항을 시도하였으며 선장 A도 동항에 입항한 경험이 없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동성호의 수면하 선수재가 크게 굴곡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였다.당시 기상은 우천을 동반한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3~4미터이였으며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한편 동항 남방파제 등대(녹색 섬광등 5초, 광달거리 5마일)는 1987년 8월 31일 태풍(다이너호) 내습시 유실되었고 방파제 시공구간 끝단의 테트라포트(T.T.P)상에 설치해 놓은 간이 표시등화(황색 섬광, 광달거리 약 1마일)마저 같은 해 10월 28일 황천에 유실된 채 무등화 상태로 있다가 약 5일 후 임시 간이 위험표시등을 설치한 후 같은 해 11월 28일 현재의 등부표를 설치하였다.구룡포항의 항로표지는 포항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구룡포항에 입항한 경험도 없을뿐만 아니라 동항에 접근하기에 적합한 해도(APPROACHING CHART)도 없이 다만 레이다에만 의존하여 구룡포항에 피항하고자 야간 입항을 시도하여 침로를 항입구로 정침, 접근하였으며 이때 북방파제 근방에 정박중인 선박군을 발견하고 남방파제쪽으로 근접하여 입항하고자 계획한 침로를 좌측으로 조정하면서 정박중인 선박군을 우현측으로 통과할 무렵 다시 우변침하여 선수방향을 북서로 향한채 강한 북동풍을 정횡에 받으면서 항입구로 진입중 풍압에 의하여 선체가 좌측으로 압류되었으나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타가 남방파제 끝단과 선수부가 접촉(충돌)하게 되었다.또한 당시 동항의 남방파제에 야간항로표지도 없이 무등화 상태로 방치되었던 점은 야간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가 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해도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로도지로서 선장은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해도를 선내에 비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건은 적합한 해도도 없이 무모하게 야간입항을 시도하고 바람의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조선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로표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항 남방파제를 무등화 상태로 방치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적합한 해도도 없이 무모하게 시도한 야간 입항계획과 바람의 영향을 고려치 않은 조선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로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방파제의 무등화 상태도 일인이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