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희구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1. 해난의 개요기선 제5희구호는 영일군 구룡포읍 선적의 총톤수 48톤 24,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선령 17년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85년 7월 16일 15시경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서해 어청도 근해로 향하던중 다음날인 7월 17일 23시 00분 짙은 안개로 북위 34도 10분 48초, 동경 127도 21분 24초의 거문도 북방 역만도 북단에 승양되었다가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저 수개소에 파공이 발생되는등 선저 전반에 심한 손상을 입은 사건임2. 해난관계인 지정사유수심인 A: 이 선박 제5희구호 선장(6급항해사 면허소지)으로 이 승양사건은 동 A의 항해당직중 운항 부주의로 발생된 것으로 수심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되어 목포지방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5년 9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희구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 2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 1968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17일 23시 20분 사고장소역만도 북단 북위 34도 10분 48초, 동경 127도 21분 24초 손 해 선저파공 원 인선위 불확인</span> 기선 제5희구호는 총톤수 48톤 24,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1985년 7월 16일 15시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 장소인 서해의 어청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본인의 조선으로 8노트의 전속항해로 남하하여 같은날 21시경 부산 영도 남쪽해상 부근에 이르러 선단조업 동행선인 기선 동건호가 올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24시경에 동행선이 도착하자 이 선박과 같이 항해하였는데 도중 동행선이 기관 고장으로 정지한 탓으로 약 1시간의 항해거리를 두고 서로 무전연락을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다음날인 17일 08시경 거제도 동남방의 홍도를 우현 약 2해리 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거문도 북단으로 향하여 나침로 240도로 정침하고 기관반속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을 계속중 홍도 통과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100미터 내외까지 제한되었고 밤이되면서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정이 50미터까지로 악화되었는데도 정확한 선위를 모르고 파수원을 증원함이 없이 같은 속력으로 속항하다가 이날 23시 20분경 거문도 북단으로부터 약 8해리 떨어진 역만도 북단 북위 34도 10분 48초, 동경127도 21분 24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본선이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서풍 또는 남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으며 해상은 짙은 안개가 끼고 있었다.본선이 덜커덕하고 좌초되자 선저에 파공이 생겨 어창에 침수가 극심하여 자체 구조가 불가능 하겠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즉시 여수어업 무선국에 구조 요청 해놓고 선원들을 섬위로 퇴선시켰다.다음날인 7월 18일 05시 30분경 여수로부터 해양경찰대 경비정 3척이 현지에 도착, 선원 20명 전원이 경비정 1척에 옮겨타고 창조에 의해 자체 부상한 본선은 경비정과 뒤따라 오던 동행선 기선 동건호에 예인되어 이날 11시경 손죽도 선착장에 도착되었고 같은달 24일 22시경 구룡포 선적 어선에 예인되어 25일 06시경 구룡포항에 도착하여 입거수리 완료하였다.이 사고로 선저 외판 3개소가 직경 1미터 정도로 파공되었고 기관사실에 침수가 있었으며 인명에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홍도 통과후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면 레이다가 없는 본선으로서는 적당한 장소에 가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렸다가 항해를 계속 하였어야만 하는데도 본선 나침의의 자차나 풍압의 영향을 고려치 않고 막연히 나침로 24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다가 수중 암초에 좌초케된 동인의 선위 확인없이 무모하게 항해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수심인 A의 무중에 선위 확인 없이 무모한 운항을 행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