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흥남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흥남호는 총 톤수 75톤 43,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1980년 9월 29일 14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0월 12일 02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부산으로 귀항 중 10월 13일 04시 40분 북위 34도 29분 35초 동경 128도 05분 00초에서 강한 풍랑으로 암초에 저촉되어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 12명 중 1명이 실종되고 나머지 선원은 같이 항해하고 있던 복성17호와 민성1호에 구조된 사건임.1981년 3월 10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흥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5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선 회 권6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8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0년 10월 13일 04시 40분 장 소북위 34도 29분 35초, 동경 128도 05분 00초</span> 기선 제5흥남호는 총 톤수 75톤 43, 디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0년 9월 29일 14시 00분 부산을 출항 어청도 근해에서 30키로그램 상자 600개 정도를 어획하고 10월 12일 12시 00분에 현장을 떠나 귀항 중 그 당시의 일기는 좋았으나 동월 12일 14시 00분경부터는 날씨가 점차 악화되어 동일 15시 00분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고, 10월 13일 01시 00분경 외나로도 남쪽 탕건여(宕巾 )를 통과할 때부터 바람이 더욱 강해짐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소리도를 나침로 100도로 통과하고 시간과 나침로로 보면서 작도(鵲島)를 따라 부산으로 향하며 항해 중이였으나, 비가 많이 내려 더 이상 도저히 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 욕지도로 피항키 위하여 세존도(世尊島)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할 수 있도록 나침로를 010도로 변침하여 6노트로 항해 중이였든 바,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상황하에서 레이다도 없이 동남동풍을 우현에서 받으면서 어느 부근에 세존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현 쪽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면서 항해 중이였으나, 동일 04시 40분경 세존도 옆 암초 북위 34도 29분 35초, 동경 128도 05분 00초에 선수 우현이 받히면서 선체는 앞으로 빠져나간 후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 선수부를 조사 확인한 바, 우현 선수에서 침수 중임을 발견하고 어창과 기관실을 통하는 물 구멍 2개를 차단하는 한편 선수 침수부에 나이론으로 된 천을 씌우고 침수를 방지하면서 욕지도로 행하려고 계속 기관 미속(3노트)으로 약 15분간 전진 중이였든 바, 나이론 천이 터지면서 물이 더 세게 들어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자 기관을 정지시켰다.그 후 즉시 수심인 선장 A는 S.S.B로 여수수협에 구조 요청하는 한편, 그 사이에 선원들은 어장의 어획물을 투기하던 중 여수수협에서는 배가 수배되는데로 보내주겠으며, 부근의 선박들과 연락하여 구조를 받으라고 응답하여 왔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공동 주파수로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같이 항해하고 있던 복성17호 및 민성1호와 교신되어 동일 05시 10분에 2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본선의 우현에 민성1호, 좌현에 복성17호가 각각 15미터 거리까지 접근함으로서 본선에서는 각 선에 3명씩 줄을 타고 나가고 있던 중 큰 파도가 치는 찰나에 본선의 선수가 물 속에 들어가면서 선미가 들리는 순간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 들었고 동일 05시 20분경 선체는 북위 34도 27분, 동경 128도 06분에서 완전 침몰하였다.

이 때 선 내에 있던 갑판장, 조기장, 갑판원 등 6명이 선체 침몰과 동시에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5명은 구조되었으나, 갑판원 C(29세)는 실종되어 동일 09시 00분까지 주위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시체를 발견치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10월 13일 01시 00분경 외나도로 남쪽을 통과중 전날인 12일 15시 00분에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의나로도와 내나로도 사이의 협수로에 투묘를 하든가 또는 소리도 근처를 항해 중 더욱 기상이 악화되었으면 일찍 소리도에 피항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였을 뿐 만 아니라 레이다도 없이 야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섬 등의 물표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막연히 속력을 예측하고 침로만 믿으면서 다른 피항지 보다도 거리가 먼 욕지도를 향하여 약 6노트로 항해 중 승양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