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흥국호무동력선 신흥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398톤 7219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없 음 진수년월일1978년 1월1970년 5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2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2등항해사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11일 02시 16분 사고장소칠발도 동방 1.4마일 해상(북위 34도 47도 36초, 동경 125도 49분 00초) 손 해신흥호 침몰 원 인조선부주의</span> 기선 제5흥국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울산항에서 경유 256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5미터 00, 선미흘수 5미터 40으로 1986년 7월 10일 04시 00분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10노트로 항주중 다음날인 7월 11일 01시 20분경 경치도 남동쪽 약 2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갑판원 F과 함께 승교하여 수심인 선장 B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 받았다.자침로 340도, 전속 10노트로 항주중 수심인 정 시한은 북류에 밀려 선위가 항로 우현측으로 편류되자 같은날 01시 40분경 자침로 330도로 조정하면서 계속 레이다 및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하던중 같은날 02시 10분경 칠발도 동방 약 1.5마일해상을 지날 즈음 선수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묘박 어로중인 상대선 신흥호를 인지하고 상대선의 선수 방향으로 항과 하기 위하여 자침로 325도로 좌변침 하였으나, 선체는 북류에 밀리며 상대선에 근접되면서 선수가 상대선의 묘삭을 걸고 전진됨으로써 상대선이 묘삭에 끌려 들어와 같은날 02시 16분 칠발도 등대로부터 070도, 거리 1.4마일의 해상인 북위34도 47분 36초, 동경125도 49분 00초에서 자침로 325도를 향하여 항진중인 제5흥국호의 우현 선수로부터 약 15미터되는 곳에 상대선 신흥호의 우현선수가 제5흥국호 선수와 교각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 즉시 기관을 정지한 제5흥국호는 상대선 신흥호와 나란히 접현 상태로 좌전되면서 조류에 떠밀리다가 선수가 남쪽을 향하자 분리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B는 취침중 충돌의 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선수 우현측 핸드레일(HAND RAIL)이 약간 굴곡 되었을 뿐이었다.같은날 03시 30분경 신흥호의 좌현측에 접근하여 신흥호의 선원 전원을 자선에 옮겨 실었으나 신흥호가 계속 부상 중에 있었으므로 같은날 04시 30분경 신흥호 선원전원을 제5흥국호의 구명정으로 신흥호에 옮겨 태운 구조선을 기다리다가 같은날 10시 30분경 10톤급 어선 태백호가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날 11시 00분경 목적지 인천항을 향하여 현장을 떠났다.한편 무동력선 신흥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장 C외 선원 4명이 승선, 1986년 2월 5일 16시 00분경 10톤급 어선인 대성호에 예인되어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를 출발, 우이도 남방 해역에서 투묘하여 조업하다가 같은해 6월 30일 20시 00분경 동 대성호에 다시 예인되어 다음날인 7월 1일 10시 00분경 칠발도 동방 약 1.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한 후 직경 2센티미터의 와이야 로프인 묘삭을 120미터 신출한 후 묘삭을 우현측 비트(BITT)에 결박한 상태로 조업중 북류를 받아 선수를 정남향으로 향한 채 정박등을 점등 해두고 선원들은 모두 선원실에서 휴식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며 선수 우현측 건현부 외판이 직경 약 50센티미터 파공되고 수면하의 외판에도 판자 사이에 틈이 생겨 침수되고 있었다.신흥호로 되돌아온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를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던중 같은날 10시 30분경 구조선 태백호가 현장에 도착하자 묘삭을 풀어 방묘하고 예인준비를 하던중 같은날 11시 20분경 해상의 파랑이 높아지면서 수면상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 선수가 급격히 침하되자 선원들은 태백호로 옮겨 탔으며 선체는 같은날 11시 30분경 완전히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 1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이었으며 관련 해역에는 약 4노트에 달하는 강한 북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5흥국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A는 충돌 약 6분전에 레이다 및 육안으로 선수전방 0.5마일 거리에서 묘박 어로중인 신흥호를 확인하였으며 신흥호와 칠발도 사이를 통항하는데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으로 강한 북류를 감안하여 칠발도 쪽으로 접근, 신흥호와 충분한 거리로 항과 하였어야 함에도 소각도 변침으로 근접 항과하다가 만선 상태의 선체는 강한 조류에 밀려 북서방으로 편류되면서 선수재에 상대선 신흥호의 묘삭이 걸린 상태로 전진되어 충돌케 되었다.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 신흥호가 건현부에 파공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즉각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는 등의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8시간동안 막연하게 구조선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는 등 구조조치를 소홀히한 직무상과실은 있으나 이건 충돌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묘박 어로작업을 하면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상대선 제5흥국호에서 정박등을 시인하였고 정박 어로중인 선박임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게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 동 B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강한 조류의 영향을 고려치 않고 묘박 어로중인 선박에 접근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