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효창호, 제2창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효창호는 총톤수 102톤72,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항중 1984년 3월 13일 04시 05분경 완도 청산면 여서리 남방 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제2창성호(18톤13)와 충돌하여 제2창성호가 대파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2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효창호기선 제2창성호 선 적 항부산시옥구군 미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102톤7218톤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소항사) 선원수첩BS없 음 사고일시1984년 3월 13일 04시 05분 사고장소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남방 5마일 해상 손 해제2창성호 대파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제5효창호는 총톤수 102톤72,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어선으로서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에서 조업하다가 만선상태가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여 귀항중 1984년 3월 13일 04시 05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방 약 5마일해상을 전속으로 통과중이었고, 한편 기선 제2창성호는 총톤수 18톤13,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3월 9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 선착장에서 연료유 3톤, 얼음 5톤 및 주부식 어구등을 싣고 현지를 떠난후 여서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중이었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여서도 선착장에서 피항을 하고 있다가 동년 3월 12일 08시 00분경 다시 선착장을 떠나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동월 13일 03시 00분경 투망을 시작하여 동일 03시 30분경 로울러줄을 이용하여 양망중일 때 동일 04시 05분경 갑자기 본선 좌현쪽에서 물살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자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기선 제5효창호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본선인 기선 제2창성호 좌현 어창(선수재 후방 1.5미터)에 충돌되었다.이 충격으로 기선 제5효창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제2창성호는 선수부가 파손되면서 해수 침입으로 선수부로부터 침하되기 시작한 후 약 10분경에는 기관도 정지되자 위험을 느낀 선원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구조요청을 한바 상대선인 기선 제5효창호는 불을 켜면서 접근하여 본선인 제2창성호를 로우프로 선체를 서로 묶은후 동일 05시 00분경 기선 제2창성호는 기선 제6효창호에 예인되어 현장을 떠난후 동일 08시 00분경 여서도 해안에 도착하였으나 기선 제2창성호가 심한 침수로 양 선장은 구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해안에 승양시켰던바 이때부터 기선 제2창성호는 선체파손 및 침수로 선박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후 양선의 선주, 제5효창소 정효기와 제2창성호 D는 450만원의 피해보상으로 합의하였고 기선 제5효창호는 정상적으로 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5효창호 선장 수심인 A는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부산으로 향하여 항해중일 때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보다 더 주변해상에 대하여 파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막연하게 항해중 등화표시를 하고 향망중인 기선 제2창성호의 좌현 어창에 기선 제5효창호 선수부가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2창성호 선장 수심인 B는 등화표시를 하고 양묘중이었다고 하나 주변해상을 왕래하고 있는 타선박들의 동태를 주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하고 양망에만 주력중 접근중인 기선 제5효창호에 대하여 파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파수를 철저히 이행치 못한 기선 제5효창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망에만 주력하고 주변 파수를 소홀히 한 기선 제2창성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5효창호 선장 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업무를 5월 정지한다.기선 제2창성호 선장 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파수를 철저히 이행치 못한 기선 제5효창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망에만 주력하고 주변파수를 소홀히 한 기선 제2창성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