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효창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효창호는 총톤수 102톤 72,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선적의 강조트롤 어선으로서 1984년 3월 24일 04시 20분경 북위 33도 03분, 동경 127도 37분 위치에서 조업을 위해 투망하던 중 선원 B가 바다에 추락 실종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5효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02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24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3분, 동경 127도 37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7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불 명</span> 부산직할시 서구 C 소유 기선 제5효창호는 총톤수 102톤 72,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하에 1984년 3월 24일 02시 20분경 제주도 성산포 남서방 약 4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37분 00초 위치에서 어로 작업중 좌현에서 투망하던 선원(고) B(부산시 남구 대연동)가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투망하던 와이어 로우프에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된 후 수색하였으나 실종되었다.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실종되었으며, 선주 C는 실종된(고) B의 친족 D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9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실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부산지구해양경찰대의 선원실종 사실증명에 의하여 투망 작업중인 선원(고)B가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투하하던 와이어 로우프에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되어 실종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수심인 선장 A의 진술을 들을수 없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실종)은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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