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화평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화평호는 총톤수 294톤 27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5월 5일 03시 15분 코일 315톤을 적재하고 일본 히까리항을 출항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직접 조선 지휘하여 마산항을 향하던 중 출항 직후인 동 03시 20분 북위 33도 56분 40초, 동경 131도 56분 30초 지점에서 수중에 잠긴 방파제에 동선의 선수가 충돌(접촉)되어 선수 밸러스트 탱크가 좌우현 각각 50센치×1미터 정도 굴곡 및 파공되어 동 탱크에 침수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계속 항행하여 동 6일 07시 30분 마산항에 도착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8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화평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4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5월 5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40초, 동경 131도 56분 30초 손 해바라스트 탱크 선저 좌우현 각각 0.50미터 × 1.00미터 정도 굴곡 및 파공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제5화평호는 B 소유의 총톤수 294톤 27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히가리항에서 코일 315톤을 적재하고 선수 2.50미터 선미 3.70미터인 흘수 상태로 1983년 5월 5일 03시 15분에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항에서 출항하자 우현쪽의 방파제가 2단으로 되어 있어서 방파제의 끝부분인 밑의 단은 고조시에 물에 잠겨서 않보이는 줄 모르고 전진미속으로 우현쪽의 방파제와 약 10미터의 거리를 두고 나오다가 동일 03시 20분에 수중에 잠겨있는 방파제 끝부분인 북위 33도 56분 40초, 동경 131도 56분 30초에 본선의 선수가 1차 충돌(접촉)되였으며 바람에 밀려 2차로 우현 선미의 침실 및 기관실 선저부위가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가 방파제와 충돌되자 즉시 기관후진을 사용하여 방파제와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우현묘를 투묘하고 침수여부를 조사하였던바 바라스트 탱크에 많은 양의 침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바라스트 탱크의 침수는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속항하여 동년 5월 6일 07시 30분에 마산항에 입항하였다.동년 5월 7일 11시 00분에 수리차 J조선소에 계선하고 검사해본 결과 바라스트 탱크가 좌우현 각각 0.50미터×1.00미터 정도로 굴곡 및 파공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잘 모르는 항구에 출입항 할 때에는 당항의 항박도를 비치하고 동항의 방파제 등 제반 시설물의 상황과 수심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연후 안전하게 출입항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항박도도 비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항의 방파제가 2단으로 되어 있어 고조기 밑의 단은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방파제로부터 10미터정도 떨어져서 나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항해하다가 물에 잠겨있는 방파제 끝부분에 선수부가(접촉)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에게 심판기일을 통지하였으나 신병으로 인해 향후 약3개월 정도 투약을 요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해난심판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서신을 보내왔으나 투약을 요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