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화평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화평호는 1968년 3월 진수된 총톤수 294톤 27,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항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5년 5월 9일 16시 30분경 일본국 벳부항(別府港)에서 석고 5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진중 같은달 11일 03시 45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되었으며 03시 55분경 부터는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기관을 감속 조치하고 레이다로써 선위 확인코자 하던중 같은날 04시 18분경 북위 34도 43분 24초, 동경 129도 27분 24초 해상에서 수중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같은날 22시 00분경 일본국 살베지 소속 예인선에 예인되어 이초하였으며 선수 선저로부터 제1번 화물창 선저부분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이전된 사건임.1985년 7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화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4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11일 04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4초, 동경 129도 27분 24초 손 해1번화물창 선저외판 굴곡 및 길이 5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 파공 원 인주의 의무 소홀</span> 기선 제5화평호는 총톤수 294톤 27,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석고 500톤을 선적하여 선수 3.15미터 선미 3.5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5월 9일 16시 30분 일본국 벳부(別府)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5월 10일 19시 00분경 무쓰레시마를 통과하고 나침로 310도 속력 약 10노트로 후다오이시마(FUTAOI SHIMA)등대를 우현정횡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갑판장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11일 04시 00분에 승교할 목적으로 하교하였다.같은 날 23시 50분경 갑판장 D로부터 오끼노시마 통과후 선위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항해사 B는 나침로 310도 속력 약 11노트로 속항중 5월 11일 03시 45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03시 55분경에는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므로 속력을 반속으로 하고 레이다로 선위를 측정하고저 하였으나 고장상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던중 04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여 선위를 확인하고저 고장난 레이다를 다시 작동하고 있을때인 04시 18분경 미쓰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약 77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3분 24초, 동경 129도 27분 24초 부근 천소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였다.승양후 확인한 바 침수되는 곳은 없었으나 자력 이초가 불가능하므로 본사에 보고하여 같은 달 12일 12시 50분경 수배된 예인선에 의하여 이초된 후 손상상태를 점검한바 선저외판이 길이 약 5센티미터 폭 약 1.5센티미터 파공되었고 1번 화물창 선저부분이 굴곡 되었으므로 시멘트로 방수조치를 한 후 히다가스항에 입항하여 벌금 7만엔을 납부하고 5월 15일 07시 00분경 출항하여 같은날 12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항해사 B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이고 레이다 고장으로 후다오이시마 통과후 6시간동안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정 침로 좌현쪽의 미쓰시마등대 부근에는 얕은 곳이 있으므로 즉시 항해를 중지하여 시정이 회복될때까지 기다려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예정 침로에서 좌현쪽으로 편위된 사실을 모르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리하게 항해를 함으로써 미쓰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거리 약 770미터 해상의 천소에 승양된바 이는 수심인 선장 A, 항해사 B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시정이 극히 제한되고 선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소홀히한 수심인 A,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