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화평호 CONSTA DOULA BACOLITSA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65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1년 6월 16일 15시 0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6분 14초</span> 기선 제5화평호는 총톤수 365톤 66, 디이젤기관 650마력의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부산항 제1부두에서 공선 홀수 선수 0미터 70센티미터, 선미 2미터 70센티미터로 1981년 6월 16일 14시 35분 일본국 히로히다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여 당시 안개가 끼었으나, 제1부두에서 방파제끝이 보일정도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부서배치하여 방파제 통과시까지 미속전진으로 가다가 당시 조도안쪽에 있는 선박들이 다 보이고 안개는 해면에 깔려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사용 준비하였고 방파제 통과하고 나서 기관전속 전진 C.CO 130도로 경침하고 조금 가다가 제5번부표앞에서 동일 15시 00분경 RUNG UP ENGINE하였다.출항부서배치 해제하여 선수에 나가있던 1항사 B가 선교에 와서 전령기를 잡고 견시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선미에 있던 3갑원 C를 선수에 내보내고 레이다를 보면서 항해중 동일 15시 01분에 제3번 부표를 지나면서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50미터 정도가 되어 기적으로 30초에 장성1발을 불면서 기관사용 준비와 연달아서 기관반속전진 및 미속전진으로 감속하였다.이때 선수에 나가있던 3갑원 C가 정선수 방향에 마스트가 보여 선교를 향하여 앞에 배가 있다고 소리치면서 선교밖 우현에 있던 갑판장 D가 연락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앞을본 바, 너무 가깝게 선박이 나타나서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전속후진하여 기관후진이 걸리자마자 동일 15시 05분 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6분 14초에 정박중인 기선 CONSTA DOULA BACOLITSA의 좌현선미에서 앞쪽 7미터 위치에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5화평호는 선수루 불워크와 외판 약 50미터와 선수루 갑판 길이 1.5미터, 너비 1.5미터가 각각 굴곡되고 기선 CONSTA DOULA BACOLITSA는 좌현선미로부터 7미터, 선수에서 높이 4미터 위치의 외판이 길이 2미터, 너비 2미터의 굴곡 손상을 입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와 심판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하고(시간미상) 항해하다가 갑자기 시정이 50미터 정도의 농무로 변하였으면 항로선상의 우측에 넓은 검역묘지가 있었으나 당시의 시정에 합당한 안전속력 및 최선의 안전항해를 하여 항로선상을 벗어나 가박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을 무모하게 항진하다가 이건 충돌을 야기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법 제6조 제1항 제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