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화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을2항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갑판원 사고일시1980년 5월 23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30초 손 해선저 굴곡 및 파공 원 인파수태만</span> 기선 제5화성호는 총톤수 99톤 82, 디이젤기관 4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으로서 1980년 5월 21일 20시 00분, 냉동품 18,041키로그람을 적재하고 부산항을 출항, 5월 22일 11시 3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한 후 동일 15시 00분 양화완료하고 수입조기 65톤을 적재하기 위하여 나가사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히라도시마 다리밑을 지나면서 갑판원 2명을 선수에 세우고 키는 갑판장 D에게 잡게하여 협수로를 통과한 후 5월 23일 02시 30분경 고다찌시마와 가끼노우라시마 사이를 지나면서 오-세 등대를 멀리 바라본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0시 00분부터 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나침로 195도로 정침시킨 후 대갈도 등대를 통과하면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조타실뒤 해도실에서 입항서류를 작성중에 있었고,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오-세 등대를 선수 전방 우현으로 보고 항해중이었으나,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와서 졸고 있든중 동월 23일 03시 30분경 선저에서 무엇이 스치는 것같은 소리가 나면서 쾅하고 승양되어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해도실에 있다가 쾅하는 소리와 충격에 조타실로 뛰어나와 주변을 살폈든바, 이미 본선은 승양되어 선체가 정지되었으므로 즉시 선원들을 등원 이상유무를 조사해본 결과 제4번창에서 약간 침수중임을 발견하고 본선을 구조하기 위하여 기관후진을 작동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였든바, 그곳은 대갈도 동쪽의 암초인 북위32도 52분 00초, 동경129도 34분 30초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 안전을 위하여 35관짜리 닻 1개를 선수우현에서 마닐라 로우프 10미터로 투묘하고 무전기로 조난신호를 타전한 결과 동일 04시 50분경 일본해상보안청의 연락으로 동일 11시 30분경 예선이 도착하여 양수기 2대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해수가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잠수부가 선저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일단 돌아갔다가 펌프 6대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배수작업을 계속하였다.그후 23일 24시 00분경 본선을 선수에서 예선으로 끌기 시작하는 한편, 계속 배수작업 결과 5월 24일 02시 30분경 이초에 성공하자, 즉시 잠수부가 선저에 들어가서 손상부에 목전(木栓)을 박은후 본선을 예인선 도모쓰루마루가 예인하여 부근의 이끼시마에서 동일 03시 00분경부터 응급 방수작업을 시작 동일 07시 00분경 완료하여 시멘트가 굳어질때까지 약 2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동일 09시 00분경 예인선 도모쓰루마루에 예인되어 나가사끼항에 동일 12시 00분경 입항하였다.그후 5월 28일 15시 30분경 예인선 도모쓰루마루에 예인되어 나가사끼항을 출항 5월 29일 05시 00분경 대마도 남서단에서 회사소속선 제1화성호에 인계되어 동일 12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다.이와같은 사고로 기관실밑 탱크에 구멍 1개가 났고 제3번창으로부터 제4번창에 걸쳐 길이 약 3미터 넓이 20센티미터가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약간 흐리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고다찌시마와 가끼노우라 사이를 통과한 후 나침로 195도로 항해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면 파수와 침로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키를 잡으면서 졸고 있는 사이에 침로유지를 못하고 대갈도 등대 동쪽 암초에 좌초시킨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나가사끼 입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해도실에 들어갔다고 하나 갑판원이 키를 잡고 있는 이상 수시로 조타실에 나와 위치 및 주변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혼자서 항해당직을 하면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게 방임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태만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