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호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성호는 197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8톤 13,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A 이하 선원 3명이 승조하여 1984년 10월 19일 05시 25분경 안흥을 출항, 같은날 08시경 흑도 북서쪽 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삼치잡이를 하다가 같은날 14시 30분경 흑도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제1번 크랑크 메탈(CRAN K METAL)이 소착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같은날 15시경 선명미상의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17시경 흑도 동해안으로부터 약200미터 해상에 묘박하고 있던 중 같은날 22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해 10월 20일 05시경 파고 3내지 4미터의 파도에 밀리어 주묘되면서 같은날 05시 30분경 본선이 전복되면서 해상으로 떨어진 3명의 선원은 흑도로 밀리어 구조되고 본선은 완파된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4년 11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호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기관사) (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0월 19일 14시 30분 사고장소흑도 북서쪽 5마일 해상 손 해선체 전손 원 인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제5호성호는 197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8톤 13, 대동 디이젤기관 3기통 × 30마력 1기를 거치한 조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3월 한국어선협회의 제5회 정기검사에 합격되고 1986년 6월 차회 정기검사 예정이었던 바 1984년 4월 어선원부상 소유자 박영길로부터 수심인 A가 매수, 등기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월간 20일정도 조업하여 왔다.이 선박은 소형선박항해사 및 소형선박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수심인 A 이하 선원 3명 승선, 1984년 10월 19일 05시 25분경 조업차 안흥에서 출항, 동일 08시 00분경 흑도 약 7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에 들어가 수심인 A가 기관실과 조타실을 번갈아 출입하며 기관 조종하고 조타하여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낚싯줄을 끄는 삼치잡이 조업을 하였다.조업을 거듭하여 어획된 삼치 약 70킬로그램이 선적된 상태에서 동일 13시 30분경 투승된 낚싯줄을 수심인 A가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 미속전진 조종하여 놓고 약 2시간전에 윤활유가 충분하였으므로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치 않은채 조타실로 와서 기관 상태를 수시 점검치 못한 상태로 계속 조타하여 예승하고 있었다.예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무렵인 동일 14시 30분경 기관실로부터 기관고장 현상의 이상음이 나고 기름이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고 있으므로 수심인 A가 조타실에서 조타를 중지하고 기관실에 들어가 본바 크랭크축 전단부에서 기름이 타는 연기와 냄새가 나고 크랭크 챰바가 심한 발열현상이 있음으로 주기관을 작동 정지시켜 놓고 크랭크 챰바 개방점검에 들어갔다.크랭크 챰바를 개방하여 점검한 수심인 A는 제1번 크랭크핀 메탈의 상측 화이트 메탈이 소착 현상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윤활유 통로가 기름찌꺼기 덩어리로 막힌 것을 확인하였다.이후 수리불능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가 동일 15시 00분경 선명미상의 어선에 예인되어 동일 17시 00분경 흑도 동쪽해안으로부터 200미터 해상에 기상예보도 청취하지 않은채 무게 약200킬로그램의 해묘로 묘박하여 구조대기중에 있었다.구조를 대기하고 있는중에 좋은편이었던 해상이 동일 22시 00분경부터 초속 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2미터의 파랑이 일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0월 20일 01시 00분경부터 초속 18미터의 강한 비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파고 3-4미터의 높은편인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북서쪽에서 부는 비바람과 동남쪽으로 밀리는 파도의 영향으로 20일 05시경부터 주묘되기 시작하여 동일 05시 30분경 흑도로부터 약40미터 해상까지 밀렸을 때 암초에 부딪치면서 전복되어 선체가 파손되고 완파되었다.선체가 전복될 때 선원 3명은 해상에 떨어져 파도에 떠밀려 흑도 포구로 들어가 상륙하여 대피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10월 21일 10시 30분경 어선 은하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13시 15분경 안흥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정하건데, 소형선박 항해사 및 동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수심인 A는 기관실과 조타실에서 번갈아 자신이 직접 기관조종도 하고 조타를 하여가며 조선하면서 기관운전 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못하는 상태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거듭 투승된 낚싯줄을 기관 미속전진으로 조종하여 놓고 윤활유의 이상상태를 확인치 아니한 상태로 기관실을 비워둔채 조타실에 올라와 조타를 계속하여 약1시간 예승하고 있을 때에 크랭크축 전단부에서 기름이 타는 연기와 냄새가 나고 크랭크 챰바가 심히 발열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윤활유의 순도가 저질화되고 크랭크축계의 윤활유 순환계통이 불결화된 현상으로 크랭크계통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발열상태를 알지 못하고 저속으로 운전을 계속하여 경질화된 윤활유의 순환이 불순하게 된 결과 불결도가 심한 상태였던 제1번 연접봉의 윤활유주입통로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여 제1번 크랭크핀 메탈에 윤활유 주입이 저지되어 화이트메탈이 소착현상으로 파손된 것인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크랭크 챰바의 발열상태를 발견치 못한 상태로 기관운전하여 크랭크계통 및 윤활유 순환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흑도 포구내의 안전한 곳에 묘박하였어야 함에도 일기예보를 청취하지 않은채 풍파에 노출된 외해에 묘박하여 기상악화로 황천이 되자 흑도의 해안쪽으로 주묘되어 좌초되고 전복에 이르러 선체가 완파 전손케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부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