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행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행영호 선 적 항전남 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5.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허어을2등항사내을2기사 선원수첩여수 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4일 18시 00분 사고장소울릉도 남양항 손 해선체대파 사용불능 원 인선체정비 불량</span> 기선 제5행영호(이하 행영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선어 운반선인 바 본선은 1960년 2월에 건조후 주로 한일간의 선어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67년 2월경 현선주 C가 매수 하였으나 그동안 선주측의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선체의 보수를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여수항 내에 계류 휴항하고 있었으며 1972년 8월 초에 수심인 A선장으로 승선 같은해 8월 8일(시간미상) 공선으로 여수를 출항 같은해 8월 11일(시간미상) 경북 후포에 입항 후 동지를 중심으로 주로 울릉도 근해를 전전하면서 오징어 수집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9월 13일 14시 25분 경 후포를 떠나 울릉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22시경 울릉도 서남방 2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수심인 B로부터 기관실내에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하고 전원을 비상 소집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침수 개소를 세밀히 조사하였으나 확실한 침수부를 잘 알 수 없었으며 때마침 기상이 악화, 심한 돌풍을 만나게 되자 거센 풍랑이 일어나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무리한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主機關) 크랑크 잠바에 해수가 쳐들어가게 되어 같은해 9월 14일 06시 경 기관이 정지 되면서 해상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09시경 부근을 항행중인 일본어선 (선명미상) 에 구조되어 같은날 16시경 울릉도 남양포구 까지 예인되어 동포구 해안에서 약 250미터 거리에 (100kg경 30m/m 60미터) (120kg경 36m/m 100미터)를 투입 쌍묘박을 하였던 바 그 후 기상은 더욱 악화 풍위가 수시로(隋時) 바뀌어 지면서(E-S-SW-W) 거센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였으나 운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피항할 수 없어 우왕좌왕 하였을 뿐 별다른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는 난경에 이르렀으며 같은날 17시경에는 선체가 점점 주묘되어 육안쪽으로 접근하면서 선저가 해안선 암석에 부딪치게 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등 9명은 같은날 18시 경 부근을 항행중이던 어선(동진호 15톤급)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현장에서 대파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우에 서풍 2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4-5미터의 파고가 있어 매우 거칠고 있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선체의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판 접합부가 많이 이완(弛緩) 되어 선체의 보수가 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