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해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해왕호는 총톤수 17.16톤의 제1종 어선으로 1969년 9월 28일 10시 00분 구룡포항을 출항 구룡포 동남방 약 0.6마일 지점에서 어로 작업 중 1968년 2월 28일 20시 00분 북위 35도 58분 50초, 동경 129도 33분 55초 지점에서 기관실 에아탕크 파이프 파손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장 D를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해왕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7.1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9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 선박항해사 선원수첩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69년 2월 28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50초, 동경 129도 33분 55초 손 해선체소실 방기 원 인화기 부주의</span> 기선 제5해왕호는 총톤수 17.16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어로 작업차 1969년 2월 28일 10시 00분 경 구룡포항을 출항 후 어장 목적지를 결정치 못하고 북쪽으로 항해하여 북위 35도 58분 50초 동경 129도 33분 55초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의 양 기통 중 한 기통이 불량하여 정지됨으로 기관장 B는 이를 수리한 후 시동차 에어탕크에서 일단 BLOWER TANK에 공기를 넣은 후 연료유와 같이 BLOWER PIPE를 통하여 기통상에 있는 소구를 가열하던 중 기술 부족과 취급불량으로 BLOWER PIPE가 파열하여 순간적으로 BLOWER TANK내의 압력에 의하여 연료유가 다량으로 가열된 기통 위에 분출하여 인화 잠깐 동안에 불이 기관실 내에 번지고 기관장은 몸에 불이 붙어 뛰어나와 해 중에 투신하였고 기타 기관원도 뛰어나와 화상을 입었다.

선장은 부릿지에서 맹렬한 화염을 보고 전 선원을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전력하였다. 진화에 가망이 없어 구조신호를 발신하였을 때 부근을 통과 중이던 영창호가 내도 진화에 임하였으며 동선으로 하여금 구룡포항까지 예인하였고 구룡포 소방대의 긴급 출동에 의하여 진화작업 중 침몰하였다. 3월 1일부터 3일간 본선 인양 작업을 연속하여 인양 후 구룡포 J 조선소에 상가하고 기관은 즉시 해체 선체만은 동 조선소에 보관하였다.본 사고로 인하여 기관장은 화상을 입고 입원 가료 중 사망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본 건 화재의 발생 원인을 규명한 바 본선은 15년 가량 경과한 중고선이므로 기관장 D는 기관정비를 충분히 하며 운전시에는 기관취급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기관장 D는 이상과 같이 과실로 인정되나 사망되었으므로 이를 문책치 아니한다.또한 수심인 A에 대하여는 선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당시의 화재가 기관장 직접 취급 하에 발생하였기 문책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사망한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