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해양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6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 2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1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서부두 손 해선체 전파 원 인태풍으로 인한 이상 황천과 피항조치 불철저</span> 기선 제5해양호는 총톤수 76톤 04의 목재 어선으로서 1970년 8월 29일 제주 비양도 서북방 28마일 지점에서 어로작업 중 빌리 11호 태풍이 내습한다는 기상통보를 듣고 그곳을 떠나 13시 00분 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쌍묘박 경계 중 익일 30일 01시 00분경 풍세의 증강으로 묘색이 절단되고 선체가 떠밀리어 기관을 시동 이를 저지코저 하였으나 전방에 투묘 대피중인 선박이 있어 조선이 여의치 아니하여 기관을 정지하자 순간적으로 부두로 떠밀리어 부두에 격돌하였다.그 결과 승무원은 전원 육상으로 피난하였으나 선체는 전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경보가 발효중 이였고 풍향 동북동 최대 풍속은 14미터 최대풍속은 24미터 이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 제주항에 내습한 빌리11호태풍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나 동월 28일 13시 00분 경 태풍경보가 발효하였음에도 그 익일 29일에야 제주항에 피항 하였으며 협소한 항 내에 투묘 하였음은 태풍 내습에 대한 필요한 사전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따라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