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한독호기선 시까즈라 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422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마산)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4월 1일 0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20초, 동경 129도 52분 24초 손 해기선 제5한독호 선수재 높이 1미터 × 너비 70센티미터 굴곡일본국적선 시까즈라마루 손상 미상 원 인일본국적선의 항로 및 항법 위반</span> 기선 제5한독호는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16명이 승조하고 운항하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참치 연승조업을 하는 어선으로서 1986년 3월 29일 18시 15분경 일본국 시미즈항에서 참치 220톤을 양하하고 선수 90센티미터 선미 3미터 20센티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같은해 4월 1일 01시 00분경에 규슈 동북단 헤사키등대를 좌현 약 800미터로 통과 한 후 관문해협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기관 속력을 반속으로 내리고 2등항해사 김운용에게 키를 잡게 하였다.동 수심인 자신은 조타실 좌현측에 위치하여 조선을 하고, 1등항해사 B를 조타실 우측에 배치하여 견시에 임하게하면서 수로우측을 항진하여 같은 날 02시 35분경 오야마노 하나 등대를 약 400미터로 통과 한후 예정침로인 진침로 328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2시 45분경 상대방위 선수우현 약 10도 거리 약 1.5해리서 무쓰레를 지나 관문해협 입구로 항진하여 오는 일본국적선 시까즈라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레이다 및 육안으로 발견하여 장등과 홍등을 시인하였다.동 수심인은 상대선의 방위가 변하여 상대방위 좌현 3도로 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수로를 따라 동진하는 선박으로 그리고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2시 49분경 두선박의 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 되었을 시 갑자기 상대선이 좌측으로 회두하여 장등과 녹등을 보이면서 기선 제5한독호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동 수심인은 즉시 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2시 50분경 북위 33도 56분 20초, 동경 129도 52분 24초 위치에서 기선 제5한독호의 선수가 진방위 330도로 회두 되었을 시 기선 제5한독호의 좌현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가 양선의 선미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5한독호의 선수재가 흘수 2-3미터 되는 곳에 높이 약 1미터 너비 7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고, 굴곡된 부분 중 약 20센티미터가 파공되었다. 그리고 좌현선수 불워크 외판이 약 3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수심인 A는 충돌 후 상대선이 도망쳐 상대선의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즉시 해상보안청에 연락 한 후 무쓰레 우측 검역묘지에 정박하였으며, 그후 일본 고구라 간이재판소에 가소되어 약식 재판을 받고 5만엔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서풍이 불고 해상은 1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일본국적선 기선 시까즈라마루측의 주장과 충돌 당시 행동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하에서 기선 제5한독호 선장 수심인 A가 제출한 일방적인 증거자료와 진술만을 토대로 원인규명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기는 곤란하나,기선 제5한독호는 일본의 관문(關門)해협을 거의지나(무쓰레쪽으로)진침로 315도로 빠져나오고 있을 때 상대방위 우현 10도 거리 1.5해리에서 무쓰레를 지나 관문해협입구로 진입하는 일본국적선 기선 시까라마루를 발견 하였지만, 동 기선의 방위가 변하여 상대방위 좌현 약 3도 정도로 되어 홍등과 장등을 보면서 거의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침로를 유지하여 수로를 항과하는 상태에서, 기선 시까즈라 마루가 신호도 없이 갑자기 좌회두하여 항로 및 항법을 무시한채 중앙선을 넘어 수로 우측을 항행하는 기선 제5한독호의 진로를 횡단하므로써 이 충돌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A는 가항폭이 700미터인 협수로 우측을 항행중, 기선 시까즈라마루가 지근 거리에서 좌회두하여 접근시, 피항조치로서 우전타,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인정되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의문신호 즉 기적 및 발광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조 동작을 취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