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풍화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총 톤 수22톤 7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1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7월 7일 02시 00분-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손 해선원1명 실종 원 인실종자 부주의 및 용변설비 부적</span> 기선 제5풍화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2톤 70의 목조 활어운반선으로서 1975년 6월 27일(시간미상) 수심인 A(선장)외 6명이 선원이 승조하고 수출용 활어 수집차 여수항을 출항 전남 고흥 반도근해에서 활어 6,700킬로그램을 수매 선적하고 동년 7월 4일 10시 00분 경 목적지인 일본국 우노항에 도착하여 활어를 양륙한 다음 동월 5일 12시 00분 경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 여수항을 향하여 전속 7노트 정도로 항해중 동월 6일 관문(關門)해협을 통과후 대마도에 이르는 중간지점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동일 24시 00분 경에 상대마도와 하대마도 사이의 협수도를 지날 무렵에 동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풍랑이 계속있으므로 수심인 A는 동선에 승선한지 약 1개월밖에 안되는 갑판원 B에 대하여는 경험도 부족할뿐더러 선체가 약하므로 당직 근무를 해제하여 선원실에서 취침토록하고 자침로 205도로 정침 선수 좌현쪽으로 파도를 받으면서 속항중 동월 7일 05시 00분경 조기장 C는 당직을 교대할려고 기상하여 선원실에서 나올 때 선원 1명(B)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고 이를 선교에서 당직 근무중인 수심인 A에게 보고하자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하였던바 사실이므로 회선하여 동일 16시 경까지 반대침로를 항행하면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남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3미터에 달하였다.
1975년 7월 30일자 본심판원 조사관이 작성한 질문조서 및 1976년 1월 23일 당원 심판정에서 수심인 A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동선은 선미부 말단 중앙부에 간이 용변기가 설치 되어있으며 풍랑이 심할때에는 파도가 넘쳐들어와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동선 조리원(D)이 조식준비를 할려고 당일 아침 갑판에 나가니 우현선미측 현장판에 변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당일 02시 00분 경부터 05시 00분 경까지 사이에 선원중에 용변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던바 실종자 이외에는 용변자가 아무도 없었고 실종자 B는 당일 02시 00분 경에는 선원실에서 취침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B가 당일(02시 00분-05:00분)선실에서 취침중 변기(便氣)를 느끼고 갑판으로 나왔으나 용변기가 설치된 선미에는 파도가 부딪처오므로 가지 않고 파도가 닿지 않는 우현선미부에서 용변중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마침 격랑에 부딪친 선체가 크게 동요되는 순간 자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해중에 추락된 것으로 인정된다.
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실종자 B는 항해중 풍랑으로 용변기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용변을 하였어야 함에도 손잡이등 안전설비가 없는 우현선미부 현측에서 용변을 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내에 용변설비가 적절하지 못하였던 점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기선 제5풍화호 선주(여수시 소재 J무역주식회사)는 황천시에 대비하여 선내의 보다 안전한 장소에 용변소를 설비하여야 할 것임.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