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팔미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공사 총 톤 수36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J공사 대표이사 사고일시1983년 6월 15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손 해 부선 영진 25호 전복 및 1명 사망 원 인복원성 결여</span> 기선 제5팔미호는 총톤수 35톤 13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예선으로서 1983년 6월 14일 09시 40분 모래부선 영진 25호를 예인하고 인천 남항을 출항하여 동일 13시 20분경 풍도동쪽 1마일 부근의 모래채취장에 도착하였다.모래부선 영진 25호는 총톤수 151톤 01진수년월일 미상의 월남전에서 사용하던 부선으로 월남에서 철수할 때 가지고 들어온 것을 주식회사 J공사에서 인수하여 인천항내 무연탄수송 (화물창내에 화물을 선적하도록 되어있는 구조였음)에 사용하여왔으나 1983년 2월경 부선의 복원성은 고려함이 없이 부선의 갑판을 전통갑판으로 만들고 그위에 1.7미터 높이의 햇치코밍을 만들어 모래운반용으로 개조한 후 금항차 처음 사용된 부선으로서 모래채취장에 도착한 동월 15일 01시 30분부터 모래를 싣기 시작하여 동일 03시 30분 부선의 햇치코밍 상단으로부터 약 1미터 높이까지 모래선적을 완료하고 직경 35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150미터를 사용하여 예인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부선선두 C가 승선한 부선 영진 25호의 예인을 시작한 후 무당서의 서쪽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는 거의 북쪽이나 약 3내지 4노트의 북동류를 감안하여 자침로 335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하여 무당서의 서쪽을 약 500미터로 통과한 직후인 동일 04시 30분경 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부근에 이르렀을 때 선미에서 부선을 감시하고 있던 갑판장이 부선의 선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므로 예인을 중단하고 부선옆으로 가보니 부선은 전복되어 있었으며 부선 선두 C가 보이지 않았다.약 30분간 부선에 타고있던 부선선두 C를 찾기 위해 부근 해역일대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한채 부선을 전복된 상태로 예인하여 동일 16시경 인천 남항에 도착하여 잠수부를 시켜 부선 선원실을 수색한 바 선두 C의 시체를 발견하고 인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엷은 안개가 낀 날씨로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약 3내지 4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주 B은 부선 영진 25호를 모래운반선으로 개조할때에는 부선의 복원성을 감안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전통갑판을 만들고 그위에 1.7미터 높이의 햇치코밍을 만들어 모래를 햇치코밍까지만 적재했을 경우의 지엠이 6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개조하므로 복원성이 결어되어 이건 전복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예선선장 A는 개조한 후 처음 예인하는 부선이므로 전복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여 모래선 적량을 줄이는 등 부선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