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통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경기도 J군 총 톤 수82톤 93 수 심 인A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70마력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4월 2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동경 126도 37분 (작약도 근해) 손 해 없 음 원 인해중에 부유하던 낡은 어망</span> 기선 제5통운호(총톤수 82톤 93, 소구발동기 17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인천-강화군 교동간을 정기 취항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써 1972년 4월 2일 06시 30분에 승객 107명과 잡화 약 1.5톤을 탑승 선적코 인천항을 떠나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남산포로 향해 항해타가 동일 07시 20분경 작약도를 통과할 무렵 갑자기 기관의 회전이 떨어져 항진이 어렵게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직감적으로 바다에 떠있던 로-푸나 낡은 어망이 “스크류”에 감겼을 것으로 알고 약 40분 가량 기관을 전후진으로 반복 회전시켜 자연이 풀리겠끔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를 얻지 못해 계속 항해가 어렵게 되어 인천항으로 회항 승객을 하선시키고 즉시 “영종도”뻘에 거선 하여 점검한 바 폭 약 1.5미터 길이 약 7.5미터 되는 낡은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있었음을 발견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0.8미터에 파고는 4미터정도였음.본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사건 후 동년 4월 6일 인천지방해운국 검사관 입회 하에 임시검사를 받아 밝혀진 바도 있듯이 해중에 떠있던 낡은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운항이 저해되었음.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