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통운호 운항저해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통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경기도 J군 총 톤 수82톤 93 수 심 인A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70마력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4월 2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동경 126도 37분 (작약도 근해) 손 해 없 음 원 인해중에 부유하던 낡은 어망</span> 기선 제5통운호(총톤수 82톤 93, 소구발동기 17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인천-강화군 교동간을 정기 취항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써 1972년 4월 2일 06시 30분에 승객 107명과 잡화 약 1.5톤을 탑승 선적코 인천항을 떠나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남산포로 향해 항해타가 동일 07시 20분경 작약도를 통과할 무렵 갑자기 기관의 회전이 떨어져 항진이 어렵게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직감적으로 바다에 떠있던 로-푸나 낡은 어망이 “스크류”에 감겼을 것으로 알고 약 40분 가량 기관을 전후진으로 반복 회전시켜 자연이 풀리겠끔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를 얻지 못해 계속 항해가 어렵게 되어 인천항으로 회항 승객을 하선시키고 즉시 “영종도”뻘에 거선 하여 점검한 바 폭 약 1.5미터 길이 약 7.5미터 되는 낡은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있었음을 발견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0.8미터에 파고는 4미터정도였음.본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사건 후 동년 4월 6일 인천지방해운국 검사관 입회 하에 임시검사를 받아 밝혀진 바도 있듯이 해중에 떠있던 낡은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운항이 저해되었음.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운항저해는 해중에 부유중이던 낡은 어망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