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태창호기선 제35태창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수산(주) J수산(주) 총 톤 수235톤 49250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업무부장 해기면장어을1항 어갑2항 선원수첩인천 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25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충무동 일자방파제</span> 기선 제5태창호는 J수산(주) 소유의 총톤수 235톤 49에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어업이 부진하여 1979년 7월부터 부산 충무동 소재 일자방파제에서 장기계선에 들어갔던바, 선수가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좌현묘쇄 3절을 내려서 투묘한 다음 선미양현측에서 “나이론로프”한 줄씩을 각각 신출해서 한개의 계선삭은 일자방파제에 설치해 놓은 계주(BITT)에 매고 또다른 한줄의 계선삭은 일자방파제 동사이에 고박해서 선미와 일자방파제와의 거리가 약 60미터 정도 되게 계선한 다음 제5태창호의 우현에는 동사소속의 제35태창호를 좌현에는 역시 같은 동사소속의 제2태창호를 계류시켜 양선 공히 선수와 선미에서 각각 나이론 로프 세줄씩을 신출해서 고박하고 현측에는 대형타이어 휀다 12개씩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동사 부산사무소 업무부장 B을 관리선장으로 임명하여 장기정박에 들어갔다.그후 J수산(주)에서는 1981년 6월경에 제5태창호를 우선 출어시키기로 하고 수심인 A를 선장으로 임명하여 1981년 2월 1일부로 승선시켰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기관장 C, 갑판원 D, 갑판원 E 등 4명을 제5태창호에 승선시켜 동년 6월중으로 출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으며, 제35태창호에는 대기선원 1명과 방범대원 1명만을 재선하게 하였을 뿐 동사업무부장겸 관리선장 B는 평상시 육상에 있으면서 선박관리를 하고 있던 중, 동년 2월24일 08시 00분을 기해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수심인 제5태창호 선장 A는 즉시 본선에 귀선하여 계선삭과 묘쇄 그리고 휀다를 점검하는 등 폭풍에 대비하였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약간 강해질 뿐 별 이상이 없었고, 동일 12시 00분에 동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며, 수심인 업무부장겸 관리선장 B는 이런정도라면 이상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귀가중 동일 20시 00분에는 재차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풍이 풍속 약 5내지 8정도로 강해지면서 남항내의 파도의 높이가 약 1미터 정도로 높아짐에 따라 계류하고 있던 각 선박이 각각 동요되면서 상호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각 선박은 모두 1년 이상이나 계선하고있던 장기정박선들이어서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을뿐 아니라 특히 제35태창호에는 대기선원 1명뿐이어서 자력에 의한 피항과 같은 조치는 엄두도 못내고 있던중, 다음날인 동년 2월 25일 01시 00분경부터 각 선박의 선체동요가 더욱 심해지면서 제5태창호와 제35태창호가 심하게 접촉되어 동일 05시 00분까지 계속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풍속 약 5내지 8정도의 서풍 내지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이 충돌(접촉)로 인하여 제35태창호는 별 이상이 없었으나, 제5태창호는 선미우현 선원실 외판에 길이 약 5미터×높이 약 1.2미터×최대깊이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내측 굴곡상을 입었으며, 좌현선미 상갑판하 약 1미터 위치의 외판이 길이 약 2미터×높이 약 1.20미터×최대깊이 약5센티미터의 내측굴곡상 및 핸드레일이 전반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35태창호, 제2태창호가 제5태창호 양현에 각각 계류하고 부산남항 일자방파제에 장기 계선중 1981년 2월 24일 08시 00분과 동일 20시 00분을 기해 두 번에 걸쳐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5태창호 선장 A가 동일 08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즉시 본선에 귀선하여 계선삭과 묘쇄 및 휀다를 점검하는등 폭풍에 대비하였던 바, 본선은 물론 양현에 계류중인 제35태창호와 제2태창호는 모두 1979년 7월부터 장기계선 중이던 선박들이기 때문에 각 선박 공히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으로 더욱 기상이 악화되어 각 선박의 선체동요로 인한 선박간의 접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의 업무부장겸 관리선장인 수심인 B에 연락하여 예선수배를 요청하는 등 유사시 신속히 피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제5태창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업무부장겸 관리선장 B는 이들 선박의 관리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면 본인 관리하에 있는 계선들의 상태를 계속 파악하여 위험이 있을시는 즉각 예선을 수배하여 피항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동 선박들이 1년 6개월 이상이나 동일장소에 계선하고 있었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하드라도 이 정도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 건을 야기케한 수심인 업무부장겸 관리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5태창호 선장 A 동 업무부장겸 관리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