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케미케리호기선 크리스타1호 선 적 항부산시필리핀 마닐라 선박소유자J 케미칼(주)K몬테 선박회사 총 톤 수987톤 262,990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선교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필리핀선장 면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부산 26697호 사고일시1982년 5월 13일 0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02초, 동경 125도 51분 05초</span> 기선 제5케미케리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987톤 26 디젤기관 1,150마력을 거치 한 J 케미칼해운(주)소속 강조 유조선으로서 동선은 울산항에서 1, 2, 3번창에 도루엔(TOLUENE) 992톤 655 및 4번창에 엑스레엔(XYLENE) 466톤 137을 적재 완료하고 흘수 선수 4미터 15, 선미 4미터 95상태로 1982년 5월 11일 18시 40분 경 선장 나학열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목적지인 인천항을 향하여 전속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서해안에 이르렀을 무렵인 동 월12일 05시경부터 기상상태가 악화되면서 폭우가 내리고 간헐적으로 농무가 끼었다 개었다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으로 선장 나학열은 동일 19시 45분 경 승교하여 항해지휘를 계속하고 있던 중 동 월 13일 02시경부터 농무가 점차 걷히면서 제한된 시정이 약 4마일 정도로 호전됨으로 나침로 00도와 원속상태로 당시 당직사관 2등항해사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면서 시정이 나빠지면 즉시 연락하라고 지시하고 하교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항해당직 임무를 인계 받은 2등항해사 C는 원속과 원침로를 유지하고 속항하던중 동일 03시 50분 경 항해당직 교대차 조타수 D과 더불어 승교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당시의 기상상태를 관찰하여보니 짙은 농무가 끼여있고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정이 극도로 나쁜 상태였으나 레이다상 진로주변에 항해중인 타선박이나 장해물이 없었음으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체 속항 할 것을 결심하고 원침로 나침로 00도 전속전진 약 8.5노트로 당직을 인수한 후 기관준비 및 견시원 증원이나 무중신호도 함이없이 조타수 D에게 수동으로 집타케하고 자신은 레이다 스케일을 16마일과 8마일로 교대로 조정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파수를 하고 속항하던중 동일 04시 40분 경 레이다 관측으로 칙도 서방 10.5마일 해역에 이르렀을 때 레이다 스켈 8마일상에 선수전방 우현 10도방향 5마일 거리에 상대선 기선 크리스타1호를 초인하고 계속 레이다로 동선을 추적한바 동선은 남하하는 선박으로 본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 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계속 항진하다가 동일 04시 45분 경 상대선과 통과 거리를 넓혀주기 위하여 좌현 10도 변침하여 원침로 00도에서 나침로 350도로 정침하였을 때 상대선 크리스타1호 본선선수 전방 우현 25도 방향 3.2마일 거리로 변화되었으며 양선은 접근거리 2마일로 접근되었을 때도 역시 변화없이 선수 전방 우현 25도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으로 레이다 스켈 8마일에서 2마일 스켈일로 조정하였으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레이다 스곱프상에 상대선의 영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동일 04시 50분 경 기관을 정지하여 전진타력 상태로 상대선을 계속 탐지 중 돌연히 동일 04시 52분 경 본선 선수 우현 30도 방향 거리 약 400여 미터에서 상대선에서 취명하는 무중신호를 청취함과 동시에 상대선이 우전타하여 약 60도 각도로 접근하여 들어오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을 당시 본선 침로는 나침로 350도로 전진타력 상태로 진행 중에 있을 때 상대선 기선 크리스타1이 본선 우현정횡 후방60도 정도의 각도로 접근하여 동일 04시 55분 경 북위 35도 53분 02초, 동경 125도 51분 05초 지점에서 본선우현 2번창과 3번창의 중간 부위에 기선 크리스타1호의 좌현 선수부와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남서풍이 초속 약 2미터로 불고 파랑은 1미터 정도였으며 이동성 농무와 함께 폭우가 내리고 있어 시정이 약 300-4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조후는 북동류 약 1.5노트였다.한편 기선 크리스타1은 필리핀 마니라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90톤 10의 강조화물선으로서 K 몬테 선박회사 소속선으로 동선은 1982년 5월 12일 인천항에서 스틸 코오일과 건축자재 등 4,939톤 60을 선적 완료하고 동일 17시 40분 경 동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펜항과 포트켈항을 향하여 항진하던 중 동 월 13일 04시 40분 경부터 일기불순으로 짙은 농무와 계속되는 폭우로 시정이 0인 상태로 제한되자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크리스타1 선장 B가 승교하여 동인의 조선지휘로 당시 침로 진침로 186도 전속 전진으로 항진하던 중 레이다 스코프상에 선수 전방 좌현 15도 방향 5마일 거리에 상대선 기선 제5케미케리호를 초인하고 속항하다가 수분 후(시간미상) 동선을 본선선수 전방 좌현 10도 방향 1.5마일 거리에 상대선을 확인하고 단성일발을 취명함과 동시에 우현 20도 변침하여 원침로 186도에서 진침로 206도로 정침 항진중 돌연이 본선 선수 좌현 측 0.3마일 거리에서 본선 선수를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절하는 상대선 기선 제5케미케리호를 발견하고 동일 04시 50분 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전시한 지점에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크리스타1는 선수재 및 선수 청수탱크 부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기선 제5케미케리호는 선체우현 제2번창과 제3번창의 현측 외판이 늑골번호 36-39번까지 넓이 3미터 50센치 정도가 파공 및 굴곡되어 적재중인 도루엔이 약 360톤 정도 유출 되였으나 동 화물은 휘발성이 강하여 해상오염 정도는 경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당일 기선 제5케미케리호가 인천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무중 항해 당직을 지휘하고 있던 2등항해사로부터 03시 50분에 항해당직 지휘를 승계 받은 수심인 A는 당시 폭우와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기관준비나 견시원 증원 배치도 함이 없이 계속 원속력과 원침로를 유지하고 레이다 항해를 하던 중 04시 40분 경 레이다상에 자선선수 전방우현 10도 방향 5마일 거리에 남하하는 상대선을 초인 한 후 동일 04시 45분 위치에서 원침로 00도에서 나침로 350도로 좌변침 속항함에 있어서는 레이다로 상대선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함은 물론 상대선이 방위 변화 없이 계속 접근하는 상태라면 우변침 조정으로 무중진로 횡단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 상대 선과 접근되고 있는 상태임으로 우선 안전한 속력으로 기관을 감속하여 상대선의 동향을 완전 파악할 때까지 주의깊게 항진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상대선과의 접근거리 불과 2마일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의 선형도 탐지하지 못한 체 좌변침 함으로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e)항의 규정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선 크리스타1이 인천항을 출항하여 예정함을 향하여 남하하던중 당일 04시 40분 위치에서부터 농무와 폭우로 시정이 극히 불량한 상태임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승교하여 항해당직을 지휘하고 있던 중 자선 선수 전방 좌현 15도 방향 5마일 거리에 북상 중에 있는 상대선을 시인하였으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5조(a)항에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또 수분 후 레이다 관측으로 상대선을 자선선수 전방 좌현 10도 방향 1.5마일 전방의 상대선과 침로교차 관계임을 알았으면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e)항에 따라 우선 진행을 멈추고 상대선이 완전 통과 할 때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현 20도 변침하여 원침로 186도에서 진침로 206도로 정침하고 그후 자선 선수전방 좌현 측 0.3마일 거리에서 자선 선수를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절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한 후인 동일 04시 50분 경에야 비로소 기관을 정지하였음으로 전진타력에 의하여 충돌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외국인임으로 그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당 심판원에서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