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케미캐리호, 기선 메어스크 웨이브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케미캐리호기선 메어스크 웨이브 선 적 항부산시리베리아 국적선 선박소유자J케미캐리 주식회사 총 톤 수987.26톤6,49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150마력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2항사을2항사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5년 11월 29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4초, 동경 139도 42분 02초 손 해케미캐리호 우현 선미부 (4미터×2미터) 파열상 원 인견시소홀 부당운항</span> 기선 제5케미캐리호(이하 케미캐리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특수 유조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액체 화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지휘하에 1975년 11월 26일 11시 10분 공선으로 울산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치바(千葉)항을 향하여 10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항로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여 가면서 속항하였고 같은 해 11월 28일 23시 50분 경 당직을 인계 받은 수심인 B(2항사)는 11월 29일 00시 00분부터 정식 조선 지휘에 들어가 선위를 측정하였던 바 북위 35도 01분 48초, 동경 139도 43분 48초로 나타나 이를 확인하였고 TCO 60도로 정침 항진 중 같은 날 00시 45분 경 본선 우현선수 20-30도 약 2마일 전방 우라가수 이도오에서 내항하는 선박의 녹등을 발견하였으므로 주위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단광 5회의 발광신호와 함께 상대선의 동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항진하였는바 그후 서로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화 없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 00시 50분 단광 2회의 발광신호와 함께 좌전타하여 TCO 57도로 변침 이어서 다시 54도로 변침하여 상대선과의 간격을 넓혀가면서 항진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본선 우현선수 전방을 횡단하여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김광수는 극좌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좌회두를 시작하였을 무렵 같은 날 01시 00분 경 북위 35도 06분 04초, 동경 139도 42분 02초 해상에서 본선 우현선미부와 상대선 우현선수는 45도 각도로 충돌되였다.자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충돌의 충격에 놀라 황급히 승교하여 본즉 이미 충돌된 다음이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렸다 맑았다 하는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기선 메어스크 웨이브는 리베리아 국적의 화물선으로 선장 ERIK RAS MUSSEN 지휘하에 일본국 우라가수 이도오 부근해상을 항행 중 견시를 소홀히 하여 케미캐리호의 접근을 모르고 있던 중 상대선의 선수 지근 거리에서 우전타 함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 되였다.충돌결과 케미캐리호 우현 선미부 외판에 (4미터×2미터)의 파공상이 생기여 창내 침수가 심하였으므로 수심인 A 등 선원 17명은 상대선에 이승 전원 구출되였고 선체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카와시키 히다치 조선소까지 항행 하여 동 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케미캐리호가 수심인 A 지휘하에 울산을 떠나 일본국 치바로 항행 중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B는 우라가수 이도오 부근을 항행 중 리베리아 국적선 메어스크 웨이브가 선수 지근 거리에서 케미캐리호의 우현 선수 전방을 횡단하여 부당 운항을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리베리아 국적선 메어스크 웨이브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