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칠성호는 총톤수 58톤 70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어선이다.1969년 11월 24일 14시 30분 부산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 동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행방불명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기선 제5칠성호는 총톤수 58톤 70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어선이다.1969년 11월 24일 14시 30분 부산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 동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행방불명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칠성호 BF 제10315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8톤 70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 사고일시1969년 12월 13일경 사고장소제주도 근해 손 해전선 손실 선원 11명 실종 원 인확실한 원인불명</span> 기선 제5칠성호는 총톤수 58톤 70의 무선전신의 설비가 없는 선령 13년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69년 11월 24일 14시 30분, 부산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동년 12월 12일경 같은 해상에서 부산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기다렸으나 예정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선주 A는 해경부산 본대에 수색의뢰하고 사무장을 제주도에 파견 본건의 행방을 탐문하였으나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고 동년 12월 17일 국제신보사 항공기를 대절하여 당일 11시 30분경 수영공항을 이륙 소흑산도 추자도 제주도 일대의 해상을 탐색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고 동일 16시 00분경 수영공항으로 돌아왔다.그 후 계속 각 방면으로 본선의 행방을 탐문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당시의 기상은 1969년 12월 12일 00시 00분을 기해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동월 14일 05시 00분을 기해 폭풍주의보가 해재되었다.이 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 선장 B는 기상에 대한 주의를 아니하고 어로에 종사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침몰한 것으로 본다.전 선원이 실종되어 확실한 증거가 없으나 제15동아호에 의하면 1969년 12월 11일경까지는 동해상에서 어로하였고 2-3일후에는 부산으로 귀항할 예정인 것은 확실한 바 동년 12월 12일 12시 00분부터 14일 05시 00분경까지 제주도 해상에는 비바람을 동반한 초속 18.3미터의 폭풍이 불은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추정한다.당 위원회는 선주 A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하였으나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행방불명은 폭풍으로 인한 전복 침몰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