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청용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349. 2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100축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내을 1기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6월 7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수산센타 앞 해상 손 해냉동실내 위벽 일부 소손, 냉동기사1명사망, 1명중상 원 인냉동용 가스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청용호(이하 청용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어선인바 주로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참치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6년 4월말 경 부산에 입항 같은 해 6월초 다시 출어하기 위하여 선체 및 기관 기타 등의 보수 정비 공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5월 14일 K 조선소에 상가 대충 선체수리를 끝내고 같은 해 5월 26일 하가 한 다음 남항 수산센타 앞 해상 안벽에 계류 정박하고 주기 및 보기의 정비 공사에 들어가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 되였으며 같은 해 6월 6일 오후부터는 영도구 소재 창완 냉동 공업사 냉동 기술자 C, D 등 2명이 승선 수심인 A 지휘 감독 하에 에어콘 수리 공사를 시작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75년 7월 17일 부산항을 떠나 남태평양 어장에서 어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용품의 중간 보급을 위하여 1976년 2월 하순경 사모아 기지에 입항 각종물자를 보급 받을 때 기관부용 연료유와 함께 냉동기용 후레온 가스를 선적한 바 있었으나 이때 물품 공급과정에서 외국상사들과의 언어(言語)소통상의 착오로 후레온 가스가 아닌 연료용 푸로판 가스를 선적하여 며칠 후 이를 탱크에 저장한 사실이 있었는바 수심인 A를 비롯한 기관부 전원은 영어 해독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스용기에 영어로 푸로판 가스라고 표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조업을 끝내고 같은 해 4월 26일경 부산에 입항 후 전시와 같이 에어콘 수리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6월 7일 10시 00분 경 이의 수리를 끝낸 다음 선능 검사를 하였던 바 그 기능이 과히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시 후레온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 경 파이프에서 세어나 나오는 푸로판 가스가 테스트기인 로치렌치 불꽃에 인화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5미터 정도로 항 내는 잔잔하였다.화재결과 선 내에 있는 CO2를 투입하는 한편 소방서에 통보하여 긴급 출동한 소방서원과 합동으로 소화 작업에 전력한 나머지 같은 날 11시 20분 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냉동기사 C, D 두 사람이 각각 중화상을 입고 M 대학병원으로 이송 입원 가료중 같은 해 6월 11일 오전에 전시 C는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가료 후 퇴원하였고 냉동실위벽 일부가 소손 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태평양 어장에서 어로 조업 중 냉동기용 후레온 가스를 선적하여야 할 것을 영어 해독력 부족으로 연료용 푸로판 가스를 선적 이를 가스 탱크에 주입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기관을종1등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