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청신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청신호 선 적 항경남 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2톤 7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사고일시1986년 10월 24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54초, 동경 128도 58분 50초(북형제도 서쪽 암초) 손 해전손(침몰) 원 인무자격자의 선박운항(무면허)</span> 기선 제5청신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1986년 10월 24일 17시 30분 선주인 선장 겸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부산 다대포항을 떠나 조업차 제주도 성산포 근해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레이다도 작동하지 않은 채 다대포항을 빠져 나와 같은 날 18시 00분 경 다대포 앞 경도를 지나면서 나침로 195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5노트로 항진하여 약 40분 후인 같은 날 18시 40분 경 목도를 약 800미터로 항과하였다.

그리고 약 10분이 지난 18시 50분경 야맹증이 있는 타수에게(성명미상) 키를 인계하고 선교 뒤에 있는 식당으로 식사 차 내려갔다가 같은 날 19시 20분경 조타실로 돌아오는 순간 “쾅”하고 충격음이 나면서 북형제도 서쪽에 있는 암초, 북위 34도 55분 54초, 동경 128도 58분 25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좌초되자 선체가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무선전화(S. S. B.)로 구조요청을 하였고, 40분 후인 같은 날 20시 00분 경 선체는 완전 침몰하여 마스트만 보이고 있었다.이때 해양경찰대 경비정 2척이 도착하여 전 선원 구조되었고, 같은 날 20시 30분 경 전 선원 무사히 부산으로 귀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였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1-3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약 0.5미터로 잔잔한 상태였다. 그리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는 완전 파손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주로서 선장 겸 기관장(6급기관사 면허소유) 행위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저녁 식사 차 선교를 떠날 때 선박 조선능력이 없고 더욱이 야맹증이 있는 선원(성명미상)에게 당직을 맡겨 조타케 함으로써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북형제도를 보지 못하고 근접해서 항행 중 좌초하게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격 있는 선장을 승선시켜 선박을 운항하였어야 하나 부득이한 이유로 선장 자격도 없는 자신이 선장 겸 기관장으로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으면, 자신이 식사 교대 차 선교를 떠날 시기가 저녁 박명시였고 또 북형제도가 약 2.5 해리 정도 전방에 보였으므로 레이다를 작동시켜 선위를 확인한 다음 북형제도를 충분한 거리로 항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조정하고 당직선원(성명미상)에게 주의 환기를 시켜 안전한 침로로 정확히 항해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항해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야맹증까지 있는 선원에게 선박의 조선을 맡겨 항해토록 함으로 선박을 좌초되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자격 있는 선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선주로서 선장 행위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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