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청룡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5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C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2월 6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3도 52분 00초 (개위) 손 해어망1조 유실, 피예인 귀항 원 인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청룡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5톤 59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74년 2월 4일 10시경 조업을 목적으로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월 6일 11시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90마일 해역(개위: 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3도 52분 00초)에 도착한 다음 어망 2조를 투망하고 조업에 착수하였다.동일 17시경 수심인 A(선장)는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양망하고자 수심인 C(기관장)에게 기관을 시동케 하였던 바 주기관 연료펌푸의 플란쟈(Plunger) 압력이 약하여 분사상태가 불량한데다 주기관의 압축압력이 낮어 시동용 공기보충도 미약할뿐더러시동이 여의치 않으므로 당시 냉한기로서 시동이 잘 안되는 원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C는 주기관의 냉각통로에 온수를 주입하고 주기관의 흡입구에 열도를 가하는 등 각종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시동이 안되므로 수심인 A는 하는 수 없이 임기응변의 방책으로 가범포를 제작하여 장치하고 풍하쪽에 위치한 어망으로 간신히 접근할 수 있어 동월 12일 17시경 그물 1틀을 양망하였으나 풍상쪽에 위치한 어망으로는 항행 접근할 방법이 없어 양망을 포기하고 가범포에 의지하면서 소흑산도 방면을 목표로 하여 반 표류상태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중 동월 14일 07시경 유망어선 제2금영호와 조우(위치미상)하므로서 구조 예인되어 동월 15일 18시경 거차도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안강망어선 천옥수호에 예인되어 동월 17일 15시 30분경에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 후 주기 4기통의 연유펌푸를 전부 신품으로 구입 교체하므로서 정상 가동할 수 있었다.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5청룡호가 목포에 입항한 다음 주기관 4기통의 연유펌푸를 신품으로 교체하므로서 정상가동을 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4개의 플란쟈가 장기 사용에 의한 동시 마모율 과다로서 사용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며 수심인 C가 출항 전 플란쟈를 점검하여 신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정비불량한 상태로 조업차 출항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 동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