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천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영도구 A 총 톤 수82톤 9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5월 9일 06시 2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동 35마일 손 해실종 1명 원 인부주의와 감독 및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제5천세호는 총톤수 82톤 95에 디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목조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조하여 조업차 1984년 4월 30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 동년 5월 1일 09시 00분경 110-3해구 어장에 도착, 조업에 들어가 어장을 이동하며 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을 계속한 수심인 선장 A는 80여회의 조업을 하여 어획된 잡어 약 400상자 (1상자당 약 20킬로그램)를 선교앞 어창에 선적하고 흘수선수 1.00미터, 선미 1.50미터로 선미선각을 이룬 상태에서 동년 5월 9일 05시 30분경 당일 첫회 조업차 투망작업 부서를 배치하였다.평소와 같이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갑판원 B(실종)가 후부갑판에서 직경 80센티미터×길이 140센티미터의 스티로폴 원통을 선미로 투하할 준비와 후속해서 신출되는 길이 1,800미터의 예망삭을 살펴주고, 갑판장 C가 예망삭에 연달아 투하되는 본 어망을 투하할 준비에 임하고 조기장과 나머지 일부 선원들은 투망될 어망을 우현측 갑판과 선수루에서 정리하는 작업에, 전 선원이 불편하여 구명동의를 착용치 않고 통상대로 투망작업 부서가 배치되었다.투망준비 완료된 동일 06시 15분 수심인 선장 A가 평온한 해상에서는 통상 기관전속 8노트로 항진 투망하나 당시 풍랑이 다소 높아 6노트의 선속으로 나침로 250도를 향해 풍랑을 좌현 선수쪽에 받고서 선미쪽을 감시하지 못한 상태로 선교에서 단독으로 조타하고 조선하는 가운데 투망작업이 개시되었다.투망작업이 개시되어 무릎이 닿는 고무장화를 신은 갑판원 B(실종)가 원통을 투하하고 후속하여 선미 해상으로 신출되기 시작한 예상막을 보살피고 있을때인 동일 06시 20분경 예망삭이 400미터 가량 선외로 신출된 무렵 선교전방 작업부서를 담당한 갑판장 C가 정지하라고 고함치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교의 좌현창으로 내다보며 왜 그러느냐고 수심인 선장 A가 물으니 갑판원 B가 추락하였다고 말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5미터의 풍랑이 일고 맑은 날씨였다.수심인 선장 A가 즉시 기관사용하고 좌전타하여 추락된 곳으로 파수를 하며 돌아가 보았으나 갑판원 B는 수면상에 한번도 떠오르지 않은 채로 보이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로 신출되고 있는 예망삭을 살피고 있던 갑판원 B가 후부갑판상에 둥글게 사려진 예망삭의 엉킨 부분이 딸려나갈 때 풀어주려고 뒤쫒아 고무장화를 신은 발을 옮기다가 꼬인 예망삭에 오른쪽발목이 감기어 넘어지면서 끌리어 높이 1미터의 현장위로 넘어가고 바다에 추락되었다는 갑판장 C의 보고를 들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B를 발견치 못하여 동일 08시 00분경 부산 어업무선국에 보고를 하고 수색작업을 계속하다가 동년 5월 10일 17시 00분 조업을 중단하고 출발하여 동년 5월 11일 04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선주겸 선장 A는 부산지구해경대의 조사를 받았으며 갑판원 B(실종)의 유가족 보상금 800만원으로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단독으로 조타하고 조선하는 가운데 투망작업이 착수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미로 원통을 투하하고 뒤이어 신출되고 있는 예망삭을 보살피던 갑판원 (고)B가 후부갑판에 둥글게 사려진 예망삭의 엉킨 부분이 뒤따라 나갈 때 풀어주려고 뒤쫒아 발을 옮기다가 부주의하여 풀려나가며 꼬인 예망삭에 발목이 걸려 감겨져서 끌리어 신출되던 예망삭과 함께 바다에 떨어지고 수면상에 한번도 떠오르지 못한 채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하며 투망작업 부서에 배치된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였어야 하나 구명동의를 착용치 않은 상태로 투망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하여 감시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