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창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3톤 5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9일 10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방 50마일 손 해1,194,000원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5창진호는 C 소유의 총톤수 53톤 54에 디이젤기관 150마력(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9월 23일 16시 00분 조업차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207해구로 향하였다.같은달 25일 20시 00분 207해구에 도착한 선장 B는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가 복어 낚시 조업을 계속(반복)하던 중 같은해 10월 9일 02시 00분부터 05시 00분까지 약 7-8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진하면서 복어 낚싯줄 약 4,000미터를 투승완료하고 1시간 동안 기관을 정지시키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06시 00분부터 반속전진으로 항진하면서 낚싯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투망된 낚싯줄 약 4,000미터 중 약 1,500미터를 끌어올리고 있을때인 같은날 10시 00분 소흑산도로부터 서방 약 60마일 되는 곳인 270-9해구에서 기관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챰바(CRANK CHAMBER)로부터 이상음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챰바를 개방하고 점검해 본 결과 제4번 크랭크 암(CRANK ARM)이 절단되어 있었으며 제4번 및 제5번 콘넥팅(CONNECTING)의 화이트 메탈(WHITE METAL)이 소착되고 그 곳으로 통하는 윤활유 파이프가 막혀있는 동시에 여과기(FILTER)에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운전이 불가함을 선장 B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B는 부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운창호에 연락하여 운창호로 하여금 나머지 낚싯줄을 양망토록 부탁한 후 대기 중 같은날 18시 00분경 선단선 신영호가 와서 예인 중 1시간 후인 같은날 19시 00분경 신영호 역시 기관고장을 일으켜 무선전화로서 구조요청을 하고 2척이 함께 표류하고 있었다.다음날인 같은해 10월 10일 16시 20분경 구조차 도착한 목포지구해경대 소속 255함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해 10월 11일 07시 45분에 대흑산도에 입항하여 군산 소재 경남 디젤에 의뢰하여 수리(수리비 1,194,000원)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관운전 중 크랭크 챰바로부터 이상음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개방, 검사해본 결과 제4번 크랭크 암(ARM)이 절단되어 있었으며 제4번 및 제5번 콘넥팅(CONNECTING)의 화이트 메탈(WHITE METAL)이 소착되고 그 곳으로 통하는 윤활유 파이프가 막혀있는 동시에 여과기(FILTER)에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수심인 기관장 A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윤활유 여과기를 점검, 청소하여 윤활계통을 정상 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과기 점검 정비를 하지 않으므로써 여과기에 잡물(찌꺼기)이 끼여 윤활유 파이프가 막히고 그로 인해 콘넥팅의 화이트 메탈이 소착되고 크랭크 암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