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창영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7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월 6일 00시 40분 사고장소경남 울주군 정자포항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5창영호는 총톤수 17톤 78의 제1종 권현망 어선으로서 경남 거제군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하여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다가 1972년 1월 1일 10시 00분 경 경남 창원군 구산면 우곡리에서 기름 5드럼과 부식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동항을 출항하여 동일 20시 20분 방어진 외항에 이르러 어로 작업선이 어획한 멸치 약 100상자를 받아 싣고 1월 2일 18시 00분 동지점을 출항하여 1월 3일 04시 00분 다시 구산면 우곡리에 입항하였다.1월 3일 09시 00분경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하여 1월 5일 18시 30분 울주군 정자항에 잠시 정박하기로 하고 입항하여 닻을 놓고 있던 중 1월 5일 20시 40분 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자 동 항 내 정박 중이던 소형 선박들이 바람과 파랑에 견디지 못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본선만 정박하고 있다가 동일 22시 00분 경부터 바람이 북서(NW)로 강하게 불고 높은 파랑이 일어나기 시작함으로 수심인 A는 안전한 지대로 이선 하기로 작정하고 기관을 사용 전진하는 찰라 본선 스쿠류(SCREW)가 해상에 떠도는 로프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어 항해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앙카를 3개(선수양쪽) 투하하였으나 저질이 좋지 못하여 파주력이 약하여 바람과 파랑에 견디지 못하자 주묘하여 1월 5일 24시 00분 암초에 부딪쳐 기관실 하부 선저가 파손되면서 계속 풍하로 밀려가던 도중 파손된 곳으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기관실 및 선원실에 침수되던 중 1972년 1월 6일 00시 40분 경 정자항 내에서 승양 하였다.
승양 되는 순간 계속되는 파랑의 충격으로 침수는 정차 증가하여 위험을 느낀 수심인 C는 전 선원을 퇴선 시켰으며 전 선원은 모래사장을 거쳐 상륙하였고 선체만은 모래사장에 파묻혀 대피사용 불능케 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랑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 및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의 본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A는 당시 천우가 황천 이였음으로 이로 인하여 대피할 시는 기상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해상의 부유물 장해물 유무도 아울러 조사한 후 앙카를 앙묘하고 전진 대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천에 당황하며 대피에만 급급한 나머지 조급한 조선을 감행하였음으로 해상의 부유물을 발견치 못하고 동부유물이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됨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5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