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창경호 선 적 항울릉군 남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2.4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6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소형선박기관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4일 08시 30분 사고장소울릉도 서북방 약 30마일 해상 손 해크랏치 샤후트 절단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창경호는 총톤수 12.49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그간 동해 해상에서 주로 오징어 잡이에 종사하고 있든중 1975년 12월 28일 14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떠나 동일 21시 00분경 강원도 죽변항 동방 약 2.5마일되는 지점에 도착 12월 29일 07시 00분경까지 조업을 마치고 동일 11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여 어획된 오징어를 팔고 동일 14시 00분경 죽변항을 떠나 울릉도로 향하는 도중 해상에서 동일 20시 00분경 해묘를 놓고 작업에 들어갔다.본선은 1976년 1월 4일 아침까지 부근해상에서 계속 조업을 하고 어장을 이동중 동일 08시 30분경 울릉도 서북방 약 30마일 지점에서 급작히 회전수가 떨어져 이상을 느낀 수심인 B(기관장)는 수심인 A(선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조사를 하여본바 크랏치 샤후트가 절단되었음을 확인하고 기관작동을 완전히 중지한 후 동해 어로본부에 구조 요청을 하게되자 구룡포 어협 소속 길창호(약 40톤)가 동일 14시 00분경 현장에 와 예인키 시작 동일 18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기관장)는 크랏치 샤후트 절단의 이유를 기관마력에 비하여 샤후트의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진술하고 있으나 본선은 기히 검사를 필한바 규격상 하자는 없다고 인정하며 장기간 평상시의 무리한 기관취급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