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진화호 선 적 항A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2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5년 10월 6일 사고장소묵호항내 03물량장 손 해침 몰 원 인기상 악화 및 관리 소홀</span> 기선 제5진화호는 강원도 동해시 선적의 총톤수 52톤 74,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 1977년 6월 강원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며,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83년 9월 3일 한국어선협회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10년 가까이 수산업에 종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획량이 저조하고 운영자금부족으로 1984년 12월 조업을 마지막으로 기선 제5진화호를 그해 12월말경부터 묵호항내 02물량장에 좌현 계류하여 놓고 선원이나 특정한 선박 관리인도 없이 장기 계선 상태로들어갔다.한편 묵호항 선박급유업체인 주식회사 J유업(대표이사 B)은 1985년 8월 1일자로 K지방해운항만청 묵호출장소로부터 02물량장 내 건물 72평방미터를 포함한 항만부지 435.1평방미터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유상사용 허가를 득하고 이 부지에 연한부두(31.3미터)를 사용하고져 이미 계류중인 제5진화호와 폐선 제18천우호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사용 허가를 해준 묵호출장소에 요청하였다.묵호출장소에서는 어선의 선석은 수협 통제하에 있으니 동해수협과 협의하라고 하여 동해수협을 통하여 상기 선박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수협에서는 직접 선주와 협의하라 하여 다시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를 만나고져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끝내 만나지 못한 채 1985년 7월 28일 J유업 임의로 동사 소속선 제16대석호를 이용하여 기선 제5진화호와 폐선 제18천우호를 02물량장 계선 위치에서 약 220미터 남쪽에 있는 03물량장에 좌현 계류하여 놓았다.이때 기선 제5진화호는 관리도 하지 않고 장기간 계류하여 놓은 관계로 선미 불워크(Bulwark)가 전부 파손되었고 매우 허름한 상태이였다.이동작업시 02물량장에서의 계류상태와 같이 계류색을 선수에 한줄, 선미에 두줄로 하여 계류하였으며 1985년 8월경 황천시 항만청 직원과 수협 직원이 계류 상태가 불안전하다 하여 J유업 직원을 시켜 직경 약 3센티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로 선수미 두줄씩 증색하고 방현재(자동차 타이어)를 더 설치하여 계류상태를 한층 보강하였다.1985년 10월 6일 태풍 내습으로 기선 제5진화호는 계속되는 풍파로 부두에 계속 접촉되면서 선체의 수선하 부분에 파공이 생기고 침수되여 선미부가 가라앉은 상태로 있다가태풍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부두에 방치하여 계선된 채 침몰되었다.한편 02물량장에 계류한 J유업 소속 부선 및 제16대덕호도 풍파의 영향으로 계류색을 걸었던 비트(BITT)가 뽑혀 항내에서 기관을 사용하여 피항하였고 당시 묵호항내의 어선 피해상황은 5톤 미만의 선박 전파 8척, 10톤급 동력선 반파 1척과 유일한 50톤급 어선 반파는 기선 제5진화호뿐이였다.태풍 브렌다호는 992미리바의 비(B)급 태풍으로 25노트의 속력으로 1985년 10월 5일부터 다음 날인 10월 6일 사이 동해안을 통과하였고 묵호항과 제일 근접했던 때는 10월 6일 새벽이며 동해안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해 연안은 평균 4-5미터, 최대 10미터의 파고가 일었다.기선 제5진화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85년 2월초부터 누구에게도 선박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채 1년여간 타지에 출타한 관계로 선박 보수 및 정비등 정상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규명하건대,1985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사이에 동해를 통과한 태풍 브렌다의 영향으로 동해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때 동해 연안에는 평균 4-5미터, 최고 10미터까지의 파고가 일었으며 태풍 경로를 살펴보면 묵호항과 제일 근접하게 통과한 시각은 1985년 10월 6일 새벽으로 판단된다.이때 묵호항내 03물량장에 계류된 기선 제5진화호는 이 영향으로 인한 풍파로 부두에 계속 접촉되면서 수선하에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하게 된 것이나, 1984년 12월말부터 사고시까지 특정한 선박관리인도 없이 장기간 항내에 계류시켜 놓고 선체의 보수나 정비등 정상적인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한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