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진영호(1F2031호, 총톤수 26톤 09, 소구 54마력, 소유자 : 인천시 중구 C)는 서해 홍도 서남방 90마일 해상에서 어로 작업중, 1974년 11월 5일 16시 00분경부터 선저 스단 쥬브 부위로부터 해수가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되었고, 선원 9명은 긴급 출동한 미공군 헬리곱터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던 사건임.1975년 1월 7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진영호(1F2031호, 총톤수 26톤 09, 소구 54마력, 소유자 : 인천시 중구 C)는 서해 홍도 서남방 90마일 해상에서 어로 작업중, 1974년 11월 5일 16시 00분경부터 선저 스단 쥬브 부위로부터 해수가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되었고, 선원 9명은 긴급 출동한 미공군 헬리곱터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던 사건임.1975년 1월 7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진영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인천시 중구 C 총 톤 수26톤 0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4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소항사제 소기사제 무 선원수첩미 상미 상무 직 명선 장기관장선 주 사고일시1974년 11월 5일 17시 00분 사고장소홍도 서남방 90마일 해상 손 해침 몰 원 인무리한 항해, 정비불량, 기관조작 졸열</span> 기선 제5진영호는 총톤수 26톤 09에 소구 발동기 54마력을 거치한 선령 7년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4년 10월 30일 14시 00분경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홍도 근해의 어장에 출어 중, 1974년 11월 5일 17시 00분 서해 홍도 서남방 90마일 해상에서 선저 선미부 용골과 스탄 쥬브 사이의 침수가 격심하여 침몰하게 되었으며 침몰 직전에 공군헬기의 긴급 출동으로 선원 9명은 전원 구조되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1967년 12월에 건조하였으며, 그 동안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74년 3월경에 흑산도 전방 해상에서 조업 도중 심한 강풍과 농무에 조우되어 피항하려다 소흑산도 북쪽에 있는 암초에 좌초되어 자력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25일간 방치된 사실이 있다.그후 크레인선에 의하여 인양되었으며, 수심인 B가 당시 승선하고 있던 삼진호에 의하여 목포항까지 예인되어서 J 조선소에 상가한 사실이 있다.
그때의 수리 개소는 이번 침몰의 요인이 되었던 우현쪽 용골을 선미끝에서 선수쪽으로 약 3미터 수리하고 기타 선체 각부를 수선하고 선체 전면에 걸쳐 박을 쳤다고 한다.수심인 B의 진술에 의할 것 같으면 1974년 10월 5일 본선에 승선하였으며 그후 격열비열도 근해 어장에 3차에 걸쳐 출어 작업을 하였으며 출어작업에 출항할 때마다 기관실에 침수가 격심하여 선체의 안전과 기관조작에 지장이 있으니 수리해줄 것을 선장을 통하여 수차 애절하게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요구하였으나 C는 출어기의 긴박성과 기타의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하여 결국 침수 개소의 수리를 하지 아니했다.이건의 핵심인 침수 개소는 선저 선미관 하부 용골과 외판의 수밀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용골도 일부 파괴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침수가 격심하여진 것이다. 이것은 앞서 좌초되어 다시 수리 수선할 때 철저한 수리 수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여기서 설상가상으로 10월 25일 출어 작업차 출항시 인천 화수 부두에서 안강망 어선 “앵카”에 걸려 스크류 브레이드가 손상된 사실이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항진시 선체의 동요가 막심하고 항속이 저조했던 것이다.수심인 A의 항속이 저조하다 하여 정상 회전수가 400에 6노트인데 500에 7노트의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다.비정상적인 항해와 기관의 운전을 하게된 원인이 스크류 브레이드 손상에 있다고 판단한 수심인 김성학은 11월 1일 흑산도에 기항하여 스크류 브레이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브레이드 끝이 2센티미터 정도 절단 되었으며 브레이드가 굽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심인 B는 굽어진 브레이드를 “햄마”로 쳐서 폈든 것이다. 이것은 침수가 격심한 선저 선미관 하부 용골의 손상부에 격심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확대시킨 결과가 되었다.결과적으로 브레이드를 펴서 선체의 진동과 항속은 양호해 졌으나 침수량이 증가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력과 동력으로서 격심한 침수량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침몰이라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
그럼으로 인력과 동력으로서 격심한 침수량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침몰이라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따라서 이건은 선장 A가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감항력을 점검함이 없이 선원법 제8조를 위반, 무리한 항해를 한 것과 선주 C가 수차에 걸쳐 수리 요청을 무시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겠끔 한 선박 관리의 불철저가 그 주원인이 되고 기관장 B가 흑산도에 기항하여 스크류 브레이드를 햄마로 쳐서 편 것도 그 1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소항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소기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엄중 권고한다.당원은 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당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B의 기관 조작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 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