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조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조일호 선 적 항경남 울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02.2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병항사내병기사병항사 선원수첩울산 부산미 상 직 명선 장기관장갑판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1972년 7월 19일 08시 00분경포항항내 북위 36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손 해운항저해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5조일호는(이하 조일호라 한다)항로 정한 연해 구역의 소형 강조 유조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방카 C유 600드람을 싣고 선수 2.00미터 선미 1.20미터의 흘수로 1972년 7월 19일 01시 00분 울산 장생포항을 출항 목적지인 포항을 향하여 매시 7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이에 앞서 본선에는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었으나 출항전날인 7월 18일 부친상을 당하여 일시 하선하였으므로 병종항해사 면허장을 가진 수심인 C 갑판장을 일항해에 한하여 전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동인의 지휘하에 전시와 같이 운항 중 다음날인 7월 20일 05시 00분경 장기 앞 등대를 통과하고는 침로를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심한 안개(移流霧)가 몰려 와서 시계가 좋지 못하여 기관 반속을 명하는 한편 전주부에 갑판원 2명을 배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속항하였던 바 기상은 더욱더 농무로 변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게 되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안전 지대에 투묘 가박할 작정으로 적당한 곳을 물색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끼면서 포항항 입구 즉 북위 36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지점 수심이 얕은 곳에 선수를 북북서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심한 농무에다 남동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7월 20일 새벽 안개가 개인 다음 전마선을 이용 육상대리점에 연락하였던 바 같은 날 12시 00분경 소형 유조선이 현장에 내도 기름 200도람을 이적하였고 선체는 같은날 14시 00분경 고조시와 때를 같이하여 자력으로 빠져 나와 같은 날 15시 00분경 무사히 포항에 입항 후 선체 각부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C가 울산을 떠나 포항에 입항 중 농무가 몰려와서 시계가 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위 확인을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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