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조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조일호는 총톤수 102톤 23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소형강조 유조선으로 1972년 7월 19일 01시 00분 경 장생포항에서 방카씨유 600드럼을 적재하고 포항항으로 향하여 항해도중 심한 농무로 인하여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안전지대에 투묘 가박할 작정으로 적당한 곳을 물색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 경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끼면서 포항항 입구인 북위 36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24분 40초지점에서 승양되었던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3년 6월 28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이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것임.1973년 11월 30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조일호 선 적 항 경남 울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02.2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C 해기면장병항사번호미상 선원수첩울산 미 상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2년 7월 19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포항항내(북위 36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손 해운항저해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5조일호는 102.23톤의 소형강조 유조선으로서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7월 19일 01시 00분 경 방카 C유 600드럼을 적재 선수 2.00미터 선미 1.20미터의 흘수로 장생포항을 출항 목적지인 포항항을 향하여 매시 9놋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였다.원래 본선에는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었으나 출항전날인 7월18일 부친상으로 잠시 하선하였으며 갑판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C가 동 항해에 한하여 선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동인은 병종항해사 면장소지자이나 그 이전에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업무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당시에도 업무정지 집행기간 중이었으므로 면장행사 직무 아닌 갑판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바 선주 강요에 의하여 동 C가 선장직무를 대행 조선하게 되었다.다음 날인 동 7월 19일 05시 00분 경 장기 앞 등대를 통과 침로를 자침로 270도로 변침 하였으나 이때부터 심한 농무에 조우 시계불량으로 기관반속을 명령, 한편 선수부에 갑판원 2명으로 견시케하고 주위를 기우려 속항, 농무는 더욱 심하여 항로와 선위를 판단키 곤란하여 기관미속 안전지대에 투묘 가박할 작정으로 적당한 위치를 물색하고 있던중 동일 08시 00분경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끼면서 포항항 입구 북위 36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지점 얕은 곳에 선수를 북북서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 기상은 남동풍 5미터 정도에 심한 농무로 항내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인 7월 20일 조조 안개가 개인후 육상 대리점에 연락 동일 12시 00분 경 소형 유조선이 내도 방카C유 200드럼을 이적하고 선체는 동일 14시 00분 경 고조를 이용 자력으로 이선, 동일 15시 00분 경 무사히 포항항에 입항 선체 각부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본 건 심의컨대 선장대리 C는 관해관청의 법적 공인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승선 조선하였고 7월 19일 05시 00분 경 장기앞 등대를 통과후 시간상으로 보아 포항항 입구 근처에 왔음을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의당 기관을 정지 선위 및 수심등을 측정하여 안전대비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여사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고 만연히 운항을 계속한 운항상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인정된다.이상과 같이 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는 바 승양결과 선체에 별 이상이 없을뿐더러 내용도 경미한 사항에 속한다.선장대리 조선자인 동 C는 이상과 같이 병종항해사 면장 소지자라고 하나 당시는 동 면장 업무정지의 징계 집행중인자로 면장행사로 인한 직무가 아닌 갑판장으로 승선하고 있었으며 해난심판법 제39조에 의한 수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가정형편상 선주 동의하에 하선중 이었음에도 사고당시 본인이 직접 조선한 것처럼 허위 해난보고 및 진술을 하고 그 후 이 사실을 번복하는 등 무책임한 소행을 자행하였으며 또한 선장하선의 법적공인도 필하지 않은 바 있으나 사고당시 실제로 승선하고 있지 않았던 점으로 본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C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